택시와 킥보드 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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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사고에 관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거리 왕복2차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중
코너 꺽을때가 되어 반대쪽 차선을 물고 좌회전을 했고
우회전을 해 들어오던 택시와 킥보드가 부딪쳤습니다.
경찰조사관 말에 의하면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한 상황이라 과실이 100프로라고 합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어깨골절과 찰과상 타박상등을 입어 6주정도 어깨보호대를 차야하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는데요,
손해사?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킥보드에 관한 정확한 보상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있고,
넘어져서 다쳤거나 맨 몸으로 차에 부딪치거나 한것이 아니라서
아마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따고 해도 보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킥보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지만 (대인1인한정)
보험사에게 알릴의무에 대해 (킥보드를탄다는점을)알리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회성으로 탔던 거라서 알리지 않았었는데,
이 점 정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사고에 관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거리 왕복2차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중
코너 꺽을때가 되어 반대쪽 차선을 물고 좌회전을 했고
우회전을 해 들어오던 택시와 킥보드가 부딪쳤습니다.
경찰조사관 말에 의하면 킥보드 운전자가 역주행을 한 상황이라 과실이 100프로라고 합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어깨골절과 찰과상 타박상등을 입어 6주정도 어깨보호대를 차야하고,
어차피 상대방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개인보험으로 처리할 생각이었는데요,
손해사?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킥보드에 관한 정확한 보상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있고,
넘어져서 다쳤거나 맨 몸으로 차에 부딪치거나 한것이 아니라서
아마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따고 해도 보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킥보드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수있지만 (대인1인한정)
보험사에게 알릴의무에 대해 (킥보드를탄다는점을)알리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회성으로 탔던 거라서 알리지 않았었는데,
이 점 정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