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급합니다.(내공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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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귀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날 하필이면 헬맷을 잊어 버리는 바람에 헬맷도 쓰지 못하고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분명 주행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전와 사고가 난 차량은 골목에서 좌회전을하려 하다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표시는 없었고 바닥에 좌회전라인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새벽1시였고 사고후 저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병원을 옴겨 다녀야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헬맷을 분실한 이유로 빠른 속도로 달린것도 아니었고 패휴지 줍는 할머니를 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을 하시네?라고 생각했음)저희 가게에 오시면 제가 꼭 폐휴지를 챙겨 드리는 관계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할머니께서 상대방측 목격자진술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ㅜㅠ그할머니분이 쏘머즈였을까요??
그리고 상대방분에게 경찰분이 그 할머니를 목격자 내세우라고 하셨답니다.(상대방분과 경찰분이 친분이
있는듯 보인다고 사고당시 있던분들이 그러시더군요)
보모님께서 경찰서에 가보니 제가 신호를 어기고 차에게 충돌하였다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고
또한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하더랍니다.
경찰께서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 100%는 아니라도 80% 정도 제 잘못이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전 진술도 할수 없었습니다. 3일간 의식 불명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뇌수술과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4개가 부러졌습니다.
뇌수술과 코뼈는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앞니는 차후 과실비중에 의해 처리가 된다고
본인 부담후 영수 처리 하라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가요?
제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저희 가게 오는 단골 손님의 동생과 그친구들이 제가 사고 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골손님께 바로 전화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목격자 진술을 부탁하였지요. 부모님께서 단골손님의 동생과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를 갔더니
경찰분께서 고등학생들이고 저와 친분(?)이 있다고 신빙성없는 진술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술을 해야한다고 생각 되어 병원으로 오셔서 진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천천히 진술해도 된다고 병원 퇴원하고 직접와서 진술하라고 경찰분께서 그러더군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병원비와 제 대물처리나 제 피해 보상은 제가 퇴원하고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오...ㅠㅠ
이런 부분의 문제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듭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대인처리에서 의료보험 처리로 넘어갔다고...
문제는 제가 아직 사건 진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병원비도 보상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네요,,,
교통 사고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귀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날 하필이면 헬맷을 잊어 버리는 바람에 헬맷도 쓰지 못하고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분명 주행신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전와 사고가 난 차량은 골목에서 좌회전을하려 하다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비보호 표시는 없었고 바닥에 좌회전라인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새벽1시였고 사고후 저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 병원을 옴겨 다녀야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헬맷을 분실한 이유로 빠른 속도로 달린것도 아니었고 패휴지 줍는 할머니를 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이렇게 늦은 시간에 일을 하시네?라고 생각했음)저희 가게에 오시면 제가 꼭 폐휴지를 챙겨 드리는 관계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할머니께서 상대방측 목격자진술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ㅜㅠ그할머니분이 쏘머즈였을까요??
그리고 상대방분에게 경찰분이 그 할머니를 목격자 내세우라고 하셨답니다.(상대방분과 경찰분이 친분이
있는듯 보인다고 사고당시 있던분들이 그러시더군요)
보모님께서 경찰서에 가보니 제가 신호를 어기고 차에게 충돌하였다고 목격자가 진술을 하고
또한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하더랍니다.
경찰께서 부모님께 하신 말씀이 100%는 아니라도 80% 정도 제 잘못이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전 진술도 할수 없었습니다. 3일간 의식 불명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뇌수술과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가 4개가 부러졌습니다.
뇌수술과 코뼈는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앞니는 차후 과실비중에 의해 처리가 된다고
본인 부담후 영수 처리 하라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가요?
제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저희 가게 오는 단골 손님의 동생과 그친구들이 제가 사고 나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골손님께 바로 전화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목격자 진술을 부탁하였지요. 부모님께서 단골손님의 동생과 친구를 데리고 경찰서를 갔더니
경찰분께서 고등학생들이고 저와 친분(?)이 있다고 신빙성없는 진술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진술을 해야한다고 생각 되어 병원으로 오셔서 진술했으면 좋겠다고 하니
천천히 진술해도 된다고 병원 퇴원하고 직접와서 진술하라고 경찰분께서 그러더군요
합의가 이루어져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병원비와 제 대물처리나 제 피해 보상은 제가 퇴원하고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 주십시오...ㅠㅠ
이런 부분의 문제가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듭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대인처리에서 의료보험 처리로 넘어갔다고...
문제는 제가 아직 사건 진술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병원비도 보상 못받는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