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급)

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 (급)

작성일 2008.08.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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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관련 질문 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중

보행자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과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출발하는 보행자와

보도에서 1.5m 지점에서 충돌하였습니다.

 

< 사고경위 >

교통신호 체계는  차량용 신호(양좌,양직,오른쪽에서 직좌,왼쪽에서 직좌)로 는 차령신호는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신호만 바뀌게 되고,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를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자는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으로 횡단보도 접근중 정지선과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출발하여(보행자신호 청색이라 출발 주장) 이를 보고

보행자를 피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하였으나, 보행자가 차량 우측앞바퀴와 범퍼사이에

접촉,전도 하면서 다른부위상처는 없고 전도시 팔을짚어 상박골 골절(8주)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경우 적색신호이므로 일단 정지선에 정지하여야 하므로 신호위반(10대 중과실)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의 교차로 통행요령인 서행운전은 "교차로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정지선이 없음)

대해서만 적용되며, 교차로 직전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으므로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 통행요령(서행운전)은 신호등 직전횡단보도에 대해 어떻게 적용

    되는 지요.

2. "보행자가 횡단 할 때" 란  신호변경으로 보행자 출발 과 차량정지선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요

    (정지선에서 차량은 0.3초, 보행자 횡단보도 진입은 0.5초 라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2.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등을 볼 수 없는상태에서 서행운전중 보행자가 좌우살핌없이 바로 횡단보도에

    진입(물론 보행자는 청색신호)하여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정지하면 신호위반인가요

3. 그리고 위경우 처럼 사고가 나면  10대 중과실로 구속까지 가능한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상기신호체계에서는 조심을 해도 보행자가 주의를 안한다면 언제든지 재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문가 조언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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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교통법에 적용되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고객님이 피해를 보실수 밖에 없으시고

정상참작은 되실듯,,

 

 

저도 운행중 갑자기 뛰어든 사람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 졌음에도 가해자가 되었음,,ㅡ,ㅡ

 

혹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10대 중과실항목에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가볼땐

님께선

그다지 잘못이 없는걸루

그치만 일딴은 사람우선 사진을 찍어셨나요?

경찰서 가서 사고 경위를 잘 설명하시고

에구....저런 확 끼어드는 사람때문에 죄없는 운전자들 해먹어.

맘 단단히 먹으시고 좋은결과 나올껍니다

글씨로 바선 님이 (95%)정상 될뜻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명.. 운전자분께서의 잘못입니다.. 4거리교차로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회전하시기전에 좀더 깊은 주의가 필요했다고봅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신호를 보기전에.. 차의 신호가 우선이죠..

 

너무 자기방어적으로 말씀하시는거같은데.. 잘못하신거맞습니다..

 

교차로에선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죠..

 

운전하실땐 조심해서 하세요.. 작은 부주의가 큰사고 납니다..

 

차보단 사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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