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접촉사고인데요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접촉사고인데요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작성일 2008.07.0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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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상대방 차량과 접촉사고가 낫는데요(저도 조수석에 타고있었습니다.)

 

cctv는 입구쪽에는 없구요 ..

 

저희어머님차는 거의 3/2를 올라오고 있었구요

 

상대방차량은 3/1정도를 내려가고 있엇씁니다.

 

저희차는 왼쪽범퍼와 사이드만 살작긁히고요

 

상대방차는 왼쪽앞쪽과 옆문이 쫙 긁혔고요

 

이정도면 누가 과실이 큰건가요 ........

 

1) 아파트에 소송을 걸을수있나요? 지하주차장내에는 cctv가 있고 입구쪽에만 cctv가 없거든요...

 

2) 출차등이 분명히 설치되어있는데요, 먼저나온 저희가 책임이 들한게 아닌가요?

 

3) 저희어머님 차량은 lpg카렌스 2008년형이구요 상대방차량은 포드500입니다. 수리비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보험료 자차보험,대물보상,등등등 다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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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해상에서 고객님들의 재무설계와 교통사고 현장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사고장소와 사고상황과 차량 파손정도를 알고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합니다.

 

일단 대차의 견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갑갑한 상황 되시겠네요..

말씀하신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에서의 사고는 통상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로

쌍방 교행중 접촉사고로 특이사항이 없다면 5:5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자차가 진출입통로에 우선 진입하였고 대차가 출차경광등을 보고 진입하였다면

대차의 과실을 조금 더 주장할 수 있을테구요

사고장소에서 바로 정차하여 사진을 찍는 등의 증거확보를 하였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어느 차가 자신의 차로를 이탈하여 대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는가 하는 점도

과실상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에서 명백한 가해자 피해자 개념이 나오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여지구요..

과실이 오고간다고 하더라도 6:4 정도의 과실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한쪽이 아주 많이 잘못했다면 7:3 혹은 심하면 8:2까지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 사고는 우리 잘못은 없지 않느냐고 열받아서 화내시는 것보다

차근차근 과실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판단을 들어보시고

그 판단에 대해 자차의 과실이 더 적게 산정되어야 됨을 혹은 대차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대차가 진출입로 중앙으로 치우쳐 있었다면 대차의 과실을 좀 더 주장하실 수 있을테구요

만약 우측으로 휘어지는 진출입로라면 자차의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을 수도 있고

혹은 대차 입장에서는 좌측으로 휘어지는 내리막 진입로인 상황이라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질러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대차가 그렇게 진행했다면 자차와 스치는 것이 아니라 자차의 앞범퍼를 직접 충격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올라가는 출구에서 조금 크게 돌면서 올라가셨을 수도 있구요..

 

정확한 사고상황을 모르고 제가 뭐라 답변 달아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차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분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50만원 이상의 물적피해라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할인할증에는 1점 사고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걸로 끝이구요..

특별할증이 조금 더 붙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닐 수도 있구요..

과실에 너무 목숨걸지 마시고.. 이왕 순차적으로 처리될텐데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

 

모쪼록 신속하고 원만한 사고처리를 기원합니다. ^^

내내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cctv 유무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소송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차들은 다 잘 다니는데 왜 사고가 났느냐 물으면 할말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 해당 진출입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한곳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분명 중앙선이 존재합니다. 사고 과실은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중앙선을 더 많이 넘었느냐가 됩니다.

 

만약 한쪽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을 물고 있다면 당연히 이쪽의 과실이 더 크게 되는 논리입니다.

 

중앙선에 가상의 연장선을 하늘 방향으로 올리고 어느쪽 차량이 넘어왔느냐가 과실상계를 구분짓는 잣대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고직후 정차상태에서 사고현장을 기록했는지가 문제겠지요. 만약 이런 증거가 없는경우 통상 5:5의 과실로 처리되는게 보통입니다. 내가 상대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로 상대역시 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는것이 이유입니다.

 

3. 윗분말씀대로 대물사고는 수리비에 상관없이 한번의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보험처리하게 되는 경우 걱정할문제는 아닙니다.

 

수리기간동안의 렌트카비용등도 모두 보험사가 부담하므로 경비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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