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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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82세)께서 지난 4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집앞 편도 4차선 도로(뉴턴 차선으로 인해 왕복 8차선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건너편 3차로 지점에서 1.5톤 포터에 치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좌우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거리가 사고 지점에서 대략 100m정도 또는 이상 됩니다. 그때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 놓고, 목격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첨에는 살짝 부디쳤서 크게 안다쳤다고 해서 큰 걱정은 안했습니만,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시고나더니 갑자기 피를 계속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검사를 해봤더니, 뇌를 심하게 다쳐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술을 했고, 다행히 수술결과는 좋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다 합병증으로 이제는 승산이 없다고 해서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몇 일을 넘기기 힘든 듯 십니다.
근데 가해자는 사고일 외 딱한번 찾아온 이 후로 한달이 넘게 전화한통 없었고, 보험사(현대해상) 조차 들리겠다는 말만하고 한번도 찾아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사용한 경비등을 지불하는지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런게 없다는 식으로 아무대답도 하지않아서 서울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무단횡단이고,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사람 생명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가해자와 보험사측의 태도가 너무 괴심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 낼 생각입니다.
제가 보험사 측과 만나서 어떻게든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 상황에 대한 지식과 대처 방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 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91만원의 연금을 받으셨고 매년 5%씩 인상되는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듣기론 85세 까지의 연금을 지불해 준다고들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시에 4년 연장한 89세까지의 연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유가족(4남매)에 대한 보상등과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인지,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점에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할머니(82세)께서 지난 4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집앞 편도 4차선 도로(뉴턴 차선으로 인해 왕복 8차선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건너편 3차로 지점에서 1.5톤 포터에 치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좌우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거리가 사고 지점에서 대략 100m정도 또는 이상 됩니다. 그때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 놓고, 목격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첨에는 살짝 부디쳤서 크게 안다쳤다고 해서 큰 걱정은 안했습니만,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시고나더니 갑자기 피를 계속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검사를 해봤더니, 뇌를 심하게 다쳐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술을 했고, 다행히 수술결과는 좋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다 합병증으로 이제는 승산이 없다고 해서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몇 일을 넘기기 힘든 듯 십니다.
근데 가해자는 사고일 외 딱한번 찾아온 이 후로 한달이 넘게 전화한통 없었고, 보험사(현대해상) 조차 들리겠다는 말만하고 한번도 찾아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사용한 경비등을 지불하는지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런게 없다는 식으로 아무대답도 하지않아서 서울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무단횡단이고,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사람 생명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가해자와 보험사측의 태도가 너무 괴심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 낼 생각입니다.
제가 보험사 측과 만나서 어떻게든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 상황에 대한 지식과 대처 방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 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91만원의 연금을 받으셨고 매년 5%씩 인상되는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듣기론 85세 까지의 연금을 지불해 준다고들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시에 4년 연장한 89세까지의 연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유가족(4남매)에 대한 보상등과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인지,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점에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