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

무단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금과 보험금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

작성일 2006.06.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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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머니(82세)께서 지난 4월 30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경 집앞 편도 4차선 도로(뉴턴 차선으로 인해 왕복 8차선으로 변하는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시다 건너편 3차로 지점에서 1.5톤 포터에 치여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좌우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거리가 사고 지점에서 대략 100m정도 또는 이상 됩니다. 그때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 놓고, 목격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첨에는 살짝 부디쳤서 크게 안다쳤다고 해서 큰 걱정은  안했습니만, 저희 아버지를 알아보시고나더니 갑자기 피를 계속 토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검사를 해봤더니, 뇌를 심하게 다쳐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수술을 했고, 다행히 수술결과는 좋았지만, 나이가 많으신데다 합병증으로 이제는 승산이 없다고 해서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실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몇 일을 넘기기 힘든 듯 십니다.

 

근데 가해자는 사고일 외 딱한번 찾아온 이 후로 한달이 넘게 전화한통 없었고,  보험사(현대해상) 조차 들리겠다는 말만하고 한번도 찾아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사용한 경비등을 지불하는지 보험사직원에게 물어봤는데, 그런게 없다는 식으로 아무대답도 하지않아서 서울 본사에 연락을 해보니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무단횡단이고,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사람 생명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가해자와 보험사측의 태도가 너무 괴심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받아 낼 생각입니다.

 

제가 보험사 측과  만나서 어떻게든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만, 상황에 대한 지식과 대처 방법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 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91만원의 연금을 받으셨고 매년 5%씩 인상되는 혜택을 받고 계셨습니다.

 

얘기를 듣기론  85세 까지의 연금을 지불해 준다고들었습니다.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시에 4년 연장한  89세까지의 연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유가족(4남매)에 대한 보상등과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인지, 보험사와 합의를 할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점에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현재 생명이 위태로우신가 보네요. 병원에서 힘들다고 한다니 저도 답변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봐야 하구요. 보험사와는 민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형을 살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볼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를 바란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사망사고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지 않으면 가해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통살적으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1500~3000만원 정도로 조정이 되는데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그리고 연세가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은 1000~1500만원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합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보험사 보상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를 받지 않고 그냥 형사합의를 보면 나중에 형사합의금 모두 또는 절반을 보험사에서 공제하고 보상을 해준답니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채권양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채권양도와 형사합의서는 스스로닷컴에 가시면 양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성의를 보이지 않아 형사합의가 지지부진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공탁금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공탁금은 찾으면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에서 100% 모두 공제당합니다. 절대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찾아도 내돈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공탁을 걸면 가해자에게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고 진정서를 한 부 작성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세요. 진정서를 내실 때 공탁금회수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면 법원에서 가해자가 걸어둔 공탁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가해자는 공탁만 걸고서 풀려나오지는 못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해오라고 독촉을 할 것인 바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오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채권양도를 받아서 형사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의 민사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할머니의 연세가 만으로 81세가 되므로 보험사에서는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소득은 인정할 수가 없고 위자료와 장례비만 준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4000만원이 기준이고 장례비는 300만원이 기준인데 할머니 과실을 약 40~50% 정도로 보고 보상은 약 2300~2600만원이 되는데 여기서 할머니 수술비 중에서 약 절반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보상금으로 줄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2000만원 보다 적으면 2000만원을 줄 겁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한달에 91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비록 할머니의 연세가 60세가 넘었지만 연금으로 인해 소득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의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할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연금이면 이 사고가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살 수 있는 예상기간 즉 여명기간 동안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으로 상속이 되는데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었으면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경우 할머니게서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수급권은 소멸되기에 당연히 일실소득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할머니의 연세는 만으로 81세이신데 남은 여명기간은 7.65년입니다. 즉 앞으로 약 7년 정도는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 기간 동안의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7년간의 연금을 미리 당겨서 주는 셈이므로 연 5%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을 할텐데 할머니께서 받으시는 연금이 매년 5%씩 인상이 되므로 이걸 서로 상쇄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단순계산으로 해서 91만원 * 7 *12 * 2/3 = 약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2/3를 곱하는 이유는 생계비 공제때문입니다.)

 

 

그럼 할머니의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과실을 40% 정도로 보고

위자료,,,,5000 * ( 1 - 0.4 * 0.6 ) = 3800만원

상실수익,,,,,약 5100 * ( 1 - 0.4 ) = 3060만원

장례비 ,,,,,300 * ( 1 - 0.4 ) = 180만원

 

 

 

합하면 약 7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은 소송했을 때의 기준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지를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은 인정해주지 않고 다만 위자료만 인정하여 2000만원 남짓 준다고 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피해자측에서 연금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면 여명기간 동안이(7년) 아니라 가동기간 1~2년 정도로 인정하여 보상해준다고 할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보상직원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위임을 하세요. 그래야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할머니께서 머리수술을 하셨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므로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병원측에 그동안 병원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병원비 액수가 제법 된다면 그동안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돌리시고 앞으로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할머니의 과실이 40% 정도가 되기에 치료비 중에서 40%는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00만원이면 40%인 200만원을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걸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부담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돌리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청구를 하는데 이걸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치료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면 납부금액에서 60%를 도로 돌려줍니다.

 

 

 

 

관련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살펴보세요.

 

보상문제

http://susulaw.com/solution_items/items10/?kind=3&dirNum=153

 

형사문제

http://susulaw.com/solution_items/items10/?kind=1&dirNum=151

 

건강보험

http://susulaw.com/opinion/news/index.html?dirNum=091&songType=&searchType=&code=&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0%C7%B0%AD%BA%B8%C7%E8

 

연금

http://susulaw.com/global_search/index.html?dirNum=11&global_search_keyword=%BF%AC%B1%DD

 

사망사고

http://susulaw.com/solution_items/items10/?kind=7&dirNum=157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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