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무보험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작성일 2004.05.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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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질문합니다.

교차료 신호 대기 상황이였습니다.

상대차 1차선(좌회선차선)대기중이였고
제차 2차선(직진차선)대기중이였습니다.
신호가 변경되서 진행 하던더중 상대차가 1차선에서 갑자기 우회전을하여
사고가났습니다.
사고 부위는 상대차(조수석 앞뒤 문짝에 쫙 줄감)
제차 ( 운전석 앞 휀다 1센티 정도 들어가고 범버와 같이 칠벗겨짐)
사고후 상대차가 200미터 정도 도주하다 쫓아가서 가로막아 세움.(목격자 없음)

사고당시에는 미안하다 다 고쳐주겠다 병원가라 하던사람이.
보험처리 해주겠다 해서 접수번호와 경워서만 받고 보냈습니다.
막상 시간지나니 법대로 하자 하며 난 잘못안했다 합니다.
당시 급재동이 돼었으니 다행이지 안돼었다면 끔찍합니다.

사고 당시 음주 같았지만 제가 무보험상태 인지라 겁이나서 신고도 못하고
사고경위서 상대차 자필(몇월 몇일 몇시경 XX교차로 1차선에서 우회전으로 대전X XXXX차량 접촉사고를냄 이름 싸인) 만 받아 놓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 할까요 나이있는분이라 사고 당시에도 욕한마디 안하고
조용조용 해결 해서 보내드렸는데 몇시간 지나자 말이 틀려지내요.

1. 사고처리(경찰)에 신고 할경우 무보험에 대한 벌금나오나요.

2. 과실 정도는 어떻게 됄까요.

3. 목하고 허리가 아픈데 병원도 못가고 있는데 병원에 가도 됄까요?

4.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조용히 차만고치고 돈좀 물어줘야하나요.
갑자기 사고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요. 일용직 일하고 있는데 밥먹고살기도 빠듯

5. 상대 보험회사가 삼X화재 인데 과실 따질때 제쪽말은 들어보지도 않나요?
상대차가 보험회사에 말한거보니 자기는 차선변경했고 깜빡이 도 키고
들어왔다 우기는데. 과실따질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보험 #무보험 사고 피해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차량번호만 확인되었더라면 도망가게 놔두고 신고하시는게 더 좋았을 뻔 했던 사고네요. 1차선 주행차가 갑작스레 우측(혹시 우진입 도로라도 있었나요?)으로 빠지려다가 2차선에 있는 님의 차와 충돌한 사고인데 급차선 변경으로 보이네요. 각설하고...

1.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벌금내는게 아닙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행정관청(예를 들면 구청)에서 님께(차주가 님이시라면) 지로용지가 날라옵니다. 미가입시 최고 30만원 냅니다. 소관부처가 다르므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님께 가태료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관할기관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니까 내라는 정도의 얘기만 합니다.

사고 신고한 만큼 교통사고처리반에서 두분 다 오라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차도 끌고 오라고 하죠. 접촉 부위와 정황을 묻고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에도 가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줍니다. 차만 부서졌다면 보통 6만원 정도의 벌금을 가해자가 된 사람이 내겠고 피해자가 진단서까지 끊어서 가지고 가면 주당 30만원 가량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내용을 보면 급차선 변경 같네요. 정확한 도로상황, 주야구분 등의 정확한 명시가 없어서 아쉬운데 기본적으로 8:2쯤의 과실이 됩니다. 도주한 것으로 보아 구린 구석이 있는데 이 점을 경찰서 조사계 담당자에게 곡 말씀해주세요. 몇일 지나도 혈중알콜농도 역산하면 음주 여부 가려낼 수 있습니다.

3.
아프신데 가해자가 되건 피해자가 되건 병원에 안 갈 수는 없겠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준다면 일단 님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병원비를 내시고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진단서를 떼어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더 좋고요.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보험사 직원에게 주시면 환불받습니다.빨리 병원에 가세요
4.
저같으면 가해자가 싸가지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아주 싸가지 없으면 진정서도 넣겠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무작정 병원에 입원하기가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잘 받으세요. 병원비외에 합의금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휴업손해는 입원시에만 보험사가 인정해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보상직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지 해주지 말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합의금에 대해 항목별로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님의 입장에서 볼때 가장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휴업손해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3주 진단 나오고 1주일쯤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을 때 나머지 2주에 대한 것도 휴업손해 인정해주면 당장 합의서 써주겠다고 타협하시면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량 수리기간동안 렌트카를 쓰실 수도 있고 렌트카를 안쓰셔도 라고 해서 님의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렌트한 비용의 20%를 교통비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는 게 아니므로 님이 반드시 청구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5.
어느 보험회사가 자기 회사에 가입한 계약자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은 님의 주장을 듣게 되는데 님의 주장보다는 공신력 있는 경찰서를 더 쳐주겠죠? 상대편 보험사 직원에게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과실이 상대편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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