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군요. 아버지 진단은 방광손상, 지라손상 갈비뼈 골절 등인데 이 정도의 상해일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1000만원이라고 하던가요? 근데 치료비는 1000만원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나 보죠?
만약에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인 1000만원이 안 되면 나머지는 휴업손해나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장해가 남게 되면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보상금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책임보험 한도인 1000만원을 넘어가면 초과되는 부분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부담을 한 뒤에는 가해자에게 달라고 해야겠죠. 가해자가 순순히 주면 다행인데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죠.
이렇게 하면 피해자 본인의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당초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본인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한달 정도 입원을 한 상태이므로 아직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보험사 지불보증을 중단시키고 치료비를 모두 자동차보험수가에서 건강보험수가로 돌려서 뽑으라고 하세요.
건보수가로 병원비가 산출되면 그 중에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해서 30~50%)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일단은 그돈을 낸뒤에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시해서 책임보험 한도인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본인의 부담없이 치료비 한도를 2~3배 정도 상향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해자를 대신해서 치료비를 내주기에 치료가 끝난 뒤에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치료비를 돌려받게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돌려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장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구요. 일단 치료를 한 뒤에 6개월이 지나봐야 장해가 남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라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한도까지 지급을 한 뒤에 합의를 보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장해확인 전에는 합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해를 확인하고 난 뒤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굳이 별도로 합의를 하고말고 할 것은 없겠네요.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한도까지 이미 다 지급을 한 상태이고 피해자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 말입니다.
장해는 책임보험의 장해급수에 따라서 장해보상금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서 한도까지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가 된다면 굳이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치료가 끝나면 보상도 해주는데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손해에는 많이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역시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보험사와 합의가 마무리 되기 전에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 몰래 개인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모두 들통이 나고 보험사 보상에서 100% 모두 공제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의 보나마나입니다.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는 보험사 보상이 끝난 뒤에 하셔야 하구요. 가해자가 보상을 안 해주려 할 때는 미리 가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한게 많으실텐데 아래 내용출처로 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보상무제와 형사문제를 살펴보시고 좌측의 FAQ에서 형사합의로 검색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구요.
치료 잘 받으세요.
내용출처,,,,,,,,,,,,,,여기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