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횡단보도/보행신호/신호위반/8주진단

교통사고:횡단보도/보행신호/신호위반/8주진단

작성일 2007.08.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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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 횡단보도 녹색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건너다 사람없는 줄알고 진행하던 차량에 치어 전치 8주 부상,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 다치신 어머니는 무릎쪽 금가고 함몰

 

질문

 

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을 해야하나요?

 

2. 가해자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사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위 사항이 8개 특례조항 중 횡단보도+신호위반(2개항 위반)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이 경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되나요?

 

4.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병원비외에 어느정도 해야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을 해야하나요?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없습니다.

주당100만원이니 120만원이니 하지만 이런기준은 없고 가해자의 성의가 관건입니다.

말잘해서 합의서를 얻어내면 그만이고 피해자가 일부러 얼마를 달라 하는경우는 드물고 가해자의 성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자가 결정할일이지만 통상적으로 합의는 주당100만원이면 좋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이런말씀은 좀 그렇지만 흥정이라고 봐야죠.

 

2. 가해자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사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의기준은 초범이냐? 재범이냐?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겠지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된다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제 받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벼워 질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 사항이 8개 특례조항 중 횡단보도+신호위반(2개항 위반)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이 경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10개조항에 당연히 해당되고요

구속여부는 2번의 예처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조언드리고 싶은 사항은 가해자에게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어려워질 경우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가 별로 득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4.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병원비외에 어느정도 해야될까요?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직업,수입 향후 소득상실등 보상기준을 갖고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8주면 중상은 맞지만 일단 치료를 완벽하게 받으시고 이후에 보험사와 협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은 잘 읽었으며 올린글에 의해서만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을 해야하나요?

 

   현재 사고의 발생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고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직장내에서의 불이익이나

   문책등이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좋은 합의(형사상의 개인합의)를 이끌어 낼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의 판단에 의하여 형사합의의 수준을 50만원~70만원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위 금액은 가해자가 교특법상의 중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부상케 하였으나, 가혹 욕심

   을 부리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하여 합의의 의사

   가 있는 가해자를 그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공탁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공탁제도에 금전의 수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이 위의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제 주당 얼마다 얼마다라고 이르는 말이 위의 뜻에 의해서 나온 말들이며

   형사합의의 금액은 개인의 경제상태나 피해자의 부상상태등 여러가지 조건들에 의하여

   위의 금액 이상도 이하도 받아가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은 순순히 가해자 피해자간의 도의적인 책임을 논하는 금액으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의 금액을 정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의사항  -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가 현물공탁으로 합의에 갈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서의 공탁원인의 내용에 따라 나중에 보험사와의

    합의시 피해자의 보상금에서 가해자가 지급한 공탁금이 공제될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합의가 안되는 경우 사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원활이 이루어 진다든지 가해자로부터 반의사불벌죄(형법

   52조2항)를 받기위해 형사상의 합의서(경찰서비치)를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게 만들기 위

   해서는 당연히 경찰서에 신고하시어 처리하는게 원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호를 않한 상태에서 합의를 유도하시다가 합의가 뜻대로 않되었다고하여  사

   고 자체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순 없는 일로 좀 늦는다고 하여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되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에 대하여 지연신고시 가해자는 처벌을 더 받는다는것

   을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3. 위 사항이 8개 특례조항 중 횡단보도+신호위반(2개항 위반)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이 경우 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해자가 구속 또는 불구속되나요?

 

    가해자는 교특법상의 10개항목을 위반하여 운전하여 귀하의 어머님을 피상케 한 사실

    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해자를 인식구속하

    지는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는 8주라는 중상을 입으셨지만 가해자의 신분과 거주가 확실하며 도주 

    위험이 없으며  사고를 은폐할려는 우려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부분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주의사항

     위와같이 가해자의 구속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공탁으로대처함) 또한, 형사합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정도의 성의표시가 된정도라면 가해자와 합의하시는것이 피해자분들

    에게는 조금이나마 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4.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병원비외에 어느정도 해야될까요?

 

     보험사와의 합의는 각각의 정해진(약관기준)에 의하여 보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받으실수 있는 보상금의 정도는...

 

     부상과 장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휴업손해와

     사고 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장해가 남게되어 향후 기대수입이 줄것이라고 보이는 정도

     의 상실수익액과(장해보상금)

     사고로 인하여 지속적인 추적검사비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향후치료비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불한 직불치료비등이 있으며

     입원통원시에 지급되는 기타손해배상금과 필요시 보조기대등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약관상 피해자분이 받으실수 있는 보상금등으로 현재 어머님의 나이와 직업

소득과 부상과 장해의 정도를 알수 없어 보상금의 수위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님의 부상의 상태가 좋아보이지는 아니한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의 어려운

쌈을 하시기에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합의로 말미암아 추후에 피해자의 당연취득하여야 할 보험금에서 개인합의의 금액이 공제되는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분들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주저마시고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더 궁금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쪽지나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합손해사정전문법인             나우손해사정(주)입니다.

                                                                                                               02 - 714 - 1492    담당자  장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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