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달전에 혼자 운전하다가 사

제가 약 2달전에 혼자 운전하다가 사

작성일 2019.04.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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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약 2달전에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자차가입은 되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제가 큰 골절로 인하며 손등이 아작나고 철심을 박고 차는 팔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병원을 계속 다니고있는데 차는 팔았지만 아직 합의를 하지않아 보험처리를 병원 다니고있고요 합의는 좀 더 있다 몇개월뒤에 하려고합니다. 합의금 좀많이 받을수있나요?..


#제가 좀 숫자에 약해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로 다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즉,자손을 가입했는지 아니면 자손보다 보장을 강화한 자동차상해 즉,자상을 가입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합의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아 자상을 가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독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일명, 자손에서 치료비인 부상보험금을 책임보험 상해등급(1급~14급)별로 책정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등급(1급~14급)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가입 금액에 별로 구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자손을 더 확대하여 보상하는 자동차상해 일명, 자상에 가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상은 보험가입 한도내에서 부상과 장해보험금을 구분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입은 손해를 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상은 소득, 장해를 확정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은 묻지 않습니다.

부상보험금은 가입한도 내에서 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 치료 중 간병비 등을 지급합니다.

장해보험금은 가입한도 내에서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및 가정간호비(개호비,간병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해 등이 불확정하여 보상금을 알 수 없으니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다시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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