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물파손뺑소니로 몰린것같은데요.. 강력반에서 출두하래네요..(내공있슴...

기물파손뺑소니로 몰린것같은데요.. 강력반에서 출두하래네요..(내공있슴...

작성일 2004.07.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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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와사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니 집현관문에 중부경찰서강력반에서

출두하라고 쪽지를 부쳐놓고갔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시니 일주일전밀리오

레 지하3층주차장 바리게이트를 부수고 가는게 cctv에 찍혔다며 그쪽에서 신고

했다고 하네요.. 견적이 40만원나왔다는데.. (차주가 어머니)..그래서 어머니가

가서물어준다고하셨더니.. cctv에찍힌건 자제분이니 같이오시라고 했답니다..

전부셨는지 아닌지도 생각이 잘 안납니다..내가한것도 아닌것같은데..찍혔다니

그렇겠지요.. 어머니가 강력계에서 그런일도 하냐고 하셨더니 " 뺑소니" 라서

그렇대나요..

1. 강력반에서 그런 일도 맡아서 하나요? (혹시 다른일로 부르는건

아니겠지요..)

2. 전정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뺑소니인가요?(cctv가 진짜부수는

장면을 찍은건지)

3. 밀리오레 찾아가서 물어주고 고소취하하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월요일날 들어가기로 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민사문제가 얽혀있는게 있어서 지금 잠수중인데... 그것때문인지..

답변좀 자세히좀 해주십시오..

만약파손한게 사실이라면 경찰서 안가고 물어주고 끝내고 싶군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위반으로 강력반에서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도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도주가 아니고, 재물손괴죄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는 소위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규정은 이러합니다.

第108條 (罰則)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이하의 금고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수사 기관에서 보기에는 중과실이 아니라 고의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유형의 전과가 있거나 다른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적어서 인신 구속까지는 없을 지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 한 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훨씬 마음이 편한 가운데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두 일자의 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면 1주일은 연장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고서도 출두하지 않은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의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다 하여 처벌이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바로 기소중지가 떨어져 지명수배가 됩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주재영

기물파손뺑소니로 몰린것같은데요.....

... 내가한것도 아닌것같은데..찍혔다니 그렇겠지요.. 어머니가 강력계에서 그런일도 하냐고 하셨더니 " 뺑소니" 라서 그렇대나요.. 1. 강력반에서 그런 일도 맡아서 하나요?...

뺑소니 건입니다.....좀 도와주세요.

... 에서 기물파손되는 소리와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분이 뺑소니 신고됬는데 어떻게 알고 왔냐구 하기에 그대로 이야길 해주었구요...(경찰분은 자진출두...또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 든것같은데.. 아닌가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