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 보험 합의 질문이요

오토바이 책임 보험 합의 질문이요

작성일 2016.05.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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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상대방도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났습니다.뒤에 친구도 많이 다치고 저도 다쳐서 입원하고 사고 3일째날에 합의를 책임보험이라고 50만원에 하자네요..
책임보험은 한도가 120이라는데 맞나요?
제가 입원해있는 만큼 합의금이 깍인다는데 이게맞는소리인가요?
정당한 합의금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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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Q 책임보험은 한도가 120이라는데 맞나요?

 

   --> 책임보험한도는 부상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최저 50만워부터 최고 3천만원이므로

질문자님의 상해등급이 몇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Q 제가 입원해있는 만큼 합의금이 깍인다는데 이게맞는소리인가요?

 

   --> 입원비 등의 치료비는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므로

질문자님이 조기 합의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지급할 병원비를 질문자님이 받게 됩니다.

 

   --> 그러나 합의이후에는 받은 합의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치료비변동이 심할 경우 조기합의실패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Q 정당한 합의금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정당한 합의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택 카페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금 한도, 보험 가입자의 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50만원이 적절한 합의금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원한 기간만큼 합의금이 깍이는 것은 일반적인 보험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합의금을 못받았을 때는 먼저 보험사와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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