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법원경매들어갔는데 책임보험이 만료됐다면 다시 들어야하나요?

자동차가 법원경매들어갔는데 책임보험이 만료됐다면 다시 들어야하나요?

작성일 2015.08.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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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타인명의로 이전으로 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한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을 미가입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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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경매가 완료되어 최종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상 차주는 질문자님이므로

 

차주는 명의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않은 이상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3.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택 카페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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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1. 경매가 완료되어 최종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증상 차주는 질문자님이므로

차주는 명의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않은 이상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2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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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법원 경매에 출품되기 전 책임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새로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경매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자동차는 법원 경매에 출품되기 전에 적어도 법정 최소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 만료되면, 자동차는 법정 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는 새로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법정 보험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법원 경매에 출품되기 전에 책임보험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를 렌탈하거나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에 책임보험이 없다면, 해당 차량은 법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며, 취득 비용을 포함한 매우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항상 적법한 책임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동차가 법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책임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해당 자동차의 모든 책임과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책임보험이 만료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어떠한 사고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매자는 그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책임보험의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이 만료되어 있다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거나 이전 보험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는 불가피한 사고나 손해에 대비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필수적인 보험으로,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른 법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이 만료되었을 때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법원 경매에서 구매할 경우, 책임보험이 만료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이지만, 안전과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험을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