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로 인한 자동차보험 해지시

자동차 매도로 인한 자동차보험 해지시

작성일 2015.07.27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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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에 자동차보험이 만기라 새로 다시 계약하고

 

25일에 차량이 수출업체로 팔렸어요..

 

환급금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차를 사간곳에서 새로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차량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요구하라던데 맞나요?

 

해지절차와 환급금액 일할로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 환불해서 주는지 궁급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도중 해지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차량을 파시고 새로 구매하신다면 어차피 다시 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니,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그 자동차보험에

'차량대체'를 하셔서 그 보험 그대로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늘 안전운전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출업체에 차량을 판매하셨다면 차량매매 계약서를 보험사로 보내시면 즉시 홥급됩니다.

굳이 타보험사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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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도중 해지하신다면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차량을 파시고 새로 구매하신다면 어차피 다시 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니,

기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그 자동차보험에

'차량대체'를 하셔서 그 보험 그대로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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