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작성일 2015.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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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촉사고가났습니다.제차는 2차선직진주행중이엿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2차선 차선변경도중 사고가났습니다.상대방은 아주머니혼자운전중이셧고 제 차에는저와 제친구가탑승해잇엇습니다.지금현재 과실은7대3정도로 제가 30프로과실이구요.근데 중요한건 상대방이사고났을때 무보험이라고햇습니다.그래서 저희쪽 보험(하이카다이렉트)오고 경찰오고해서 사건접수되고 일단 제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그거로접수가되엇습니다.제친구는 제보험에서 대인접수가되엇구요.그래서 일단 그렇게처리하기로하고 경찰에서 진술서쓰러오라고해서 갓습니다.경찰서를갓는데 상대방차량이 보험은 동부화재에 책임보험이 들어가잇는상태인데 보험계약자가아닌 다른사람이 운전하다사고가난거엿어요.그래서 경찰서진술서다쓰고 일단 저는 병원을가지않고 제친구만 응급실가서 ct찍고 처방전받고햇습니다.근데 상대방 전화오더니 대인,대물 접수 동부화재로 햇다고그러더라구요.그래서 알앗다하고 상대방도 대인접수해주래서 저도해줫구요.대물까지요.근데 여기서 일이터집니다.상대방과 상대보험 동부화재에서 전화가왕는데 대인,대물접수가안된답니다.무슨 두가지가 걸려서 동부화재 지들은 이번사고에서 빠진다고 저희보험 무보험차상해로해서 저희보험에서 일단 다지급하고 상대방차주에게 청구하고 개인합의 봐야된다고 그러더군요.제가 궁금한건 몇가지가있는데요.

1.차량 수리비가 47만원정도 나왓습니다.
제가 자차보험이 잇어서 자차까지접수해서 수리는햇어요.자기부담금20마넌 나오더군요.그럼 여기서 20빼고
27만원중 상대방차주에게 저희보험사가27만원을
공업사에지급후 추후에 27만원에 70프로를 청구하는
거죠?
2.저랑 제친구가 입원해잇는데 입원비와 치료비도
저희보험에서 병원에지급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3.사고낫을시 휠이 한쪽이손상되엇습니다.근데 순정휠이
아니라 튜닝휠이라 자차는 접수가안된다더군요.
이럴시 저희보험에서 휠이 단종됫고 휠한대분이 100만원이라면 제과실30프로를제외한 70만원을 상대방차주에게 청구해서 받으면된다던데 맞는건가요?
4.합의 문제입니다.
제친구와 제가 프라임에셋이란 보험영업쪽을 일하고잇습니다.핸드폰위탁판매도하구요.근데 손실이크네요 입원중이라..합의금문제는 어떻게되는건가요?이부분도 저희보험에서 저와제친구에게 합으를보고 합의금을 지급후 상대방차주에게 청구하는건가요?아님 합의는 상대방차주와 개인적으로해야되나요?ㅜㅜ무보험차상해로 입원해서 합의금 받게되면 뭐지 제대로못받는단말이잇길래요..
5.제친구는 지금 저희보험에서 대인접수가되잇는데 왜이렇게된건가요?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에게만적용되나요?
6.상대방에대해 저희보험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줫는데 이경우 할증이되나요보험?

말이길어졋네요ㅜㅜ자세한답변부탁입니다.
과실은 70대30 이라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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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사안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전합니다.

 

답변드리면,

 

Q1.차량 수리비가 47만원정도 나왓습니다.
제가 자차보험이 잇어서 자차까지접수해서 수리는햇어요.자기부담금20마넌 나오더군요.그럼 여기서 20빼고
27만원중 상대방차주에게 저희보험사가27만원을
공업사에지급후 추후에 27만원에 70프로를 청구하는
거죠?

   --> 상대방이 특약위반인 경우에는

대물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면,

상대방 과실 70%인 32만9천원을 대위권행사로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실제 질문자님 보험사가 보상한 27만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한 금액이 20만원이므로

질문자님 과실 30%인 14만1천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5만9천원은

질문자님이 상대방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외 렌트비 등 간접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 과실 70%만큼 질문자님이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Q2.저랑 제친구가 입원해잇는데 입원비와 치료비도
저희보험에서 병원에지급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건가요?

   --> 상대방이 특약위반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책임I 한도내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파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고,

 

친구분의 경우 친구분 또는 친구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질문내용상, 책임보험마저 보험사면책이라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책임보험이 아닌,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한도 보상받고,

이후 무보험차상해 보상은 앞선 답변내용과 동일합니다.

 

Q3.사고낫을시 휠이 한쪽이손상되엇습니다.근데 순정휠이
아니라 튜닝휠이라 자차는 접수가안된다더군요.
이럴시 저희보험에서 휠이 단종됫고 휠한대분이 100만원이라면 제과실30프로를제외한 70만원을 상대방차주에게 청구해서 받으면된다던데 맞는건가요?

   -->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고직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바,

수리비가 해당 가액이내인 경우에는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동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튜닝 휠에 대한 수리가능여부와 수리비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동품 교환비용을 보상받고,

해당 튜닝휠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한 상대방이 대위권으로 이를 소유합니다.

 

Q4.합의 문제입니다.
제친구와 제가 프라임에셋이란 보험영업쪽을 일하고잇습니다.핸드폰위탁판매도하구요.근데 손실이크네요 입원중이라..합의금문제는 어떻게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인배상책임보험이 신체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1) 치료관계비와

2)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3) 입증된 소득에 대해 실제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분 중 본인비용공제한 금액을 입원기간동안 산정한 휴업손해금과

4)기타비용을 계상하고

질문자님 과실 30%만큼 이를 상계하여 보상하며

 

치료종결후에도 계속하여 신체적으로 기능상,외관상 장애가 남을 경우,

별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피해자의 현실소득과 취업가능월수 및 장해지급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합니다.

 

Q 이부분도 저희보험에서 저와제친구에게 합으를보고 합의금을 지급후 상대방차주에게 청구하는건가요?아님 합의는 상대방차주와 개인적으로해야되나요?ㅜㅜ무보험차상해로 입원해서 합의금 받게되면 뭐지 제대로못받는단말이잇길래요..

   --> 해당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모두 면책사항이라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한도내 보상받고,

이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각각 해당하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고,

이를 보상해준 보험사가 향후 상대방에게 대위권행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하는 기준은

대인배상책이담보와 동일하므로,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바,

문의하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경우 제대로 못 받는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확인해 보시기 보합니다.

 

Q5.제친구는 지금 저희보험에서 대인접수가되잇는데 왜이렇게된건가요?무보험차상해는 운전자에게만적용되나요?

   --> 친구분의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 대상이 아니므로

친구분이나 그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담보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는 없으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Q6.상대방에대해 저희보험에서 대물,대인 접수해줫는데 이경우 할증이되나요보험?

   --> 상대방의 무보험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고에 따른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 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이를 보상한 경우,

보상결과에 따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에서 할증평가대상이 됨에 유의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네임택 카페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모쪼록 질문자님과 친구분의 쾌유와

일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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