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망보험에 관련문의 입니다

상해사망보험에 관련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4.05.19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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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이나 정기보험이 아닌 일반상해사망보험에 가입후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놓고 혹시나 다른사람에게 살인을 당하면 일하다가 또는 교통사고등이 아니라도 가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울입니다.

보험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제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면책사유라 합니다.

보험제도상 면책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사고 등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보험자 자신의 고의, 중과실(고의에 준하는)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제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고의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보험사고로 볼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자의 고의 사고라면

보험금지급책임은 발생하며 해당 고의사고를 일으킨 자의 보험금청구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비추어 보험금수령과 무관한 타인의 고의사고(살해)로 인한 보험금은

정당한 보험수익권자가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장이 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정된 수익자만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법정은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고

2순위가 친부모

3순위가 형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해사망은 고의에 대한 부분은 면책이 되기 때문에 사망경위등 확인과 미필적고의등 검토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되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지급 가능할것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종신이나 정기보험이 아닌 일반상해사망보험에 가입 후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놓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당하면 일하다가 또는 교통사고 등이 아니라도 가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해놓고

-> 법정상속인 1순위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다면 2순위인 피보험자의 부모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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