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진단 후 병원내원과 약 처방 없었다면 보험부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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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진단 후 병원내원과 약 처방 없었다면 보험부활시
부활시에도 처음 가입과 동일하게 고지의무가 적용되는데요.
보험상 고지의 의무는 5년이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수술, 입원,
7일이상 통원치료(동일치료내용), 30일이상 처방(동일치료내용)을 받았거나
3개월이내 모든 치료내용과 1년이내 재검을 받은 사실을 말하는겁니다.
적어주신 내용상으로 처방이 30일 이상이라면 5년이내에 고지의무에 속하게 됩니다.
정신과 관련 치료는 순수 암보험이 아니면 부활 거절이 날듯하네요.
적어드린 고지의무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의 궁금하신부분은 체택후 추가질문이나 네임카드 통해 질문주세요~
30일미만의 처방시에 한해서
3개월이 지나야 고지의무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전에 부활심사하시면 거절일 것같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3 작성일방금
ADHD진단 후 병원 내원과 약 처방 없었다면 해지보험 부활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량의 콘서타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 먹으나 안먹으나 데 차이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병원 내원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48kg에 56mg을 먹었는데도 효과x. adhd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보험료 미납부로 보험이 해지된게 11월이고, 병원에서 adhd를 진단받은게 12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먹은게 2월 초였고요.
이 경우에 해지된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경우, adhd건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거나 adhd때문에 부활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험사를 찾아가 부활시키는게 맞을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DHD 진단 내용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함.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star6452.tistory.com
[질문]
ADHD진단 후 병원 내원과 약 처방 없었다면 해지보험 부활시 고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량의 콘서타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는, 먹으나 안먹으나 데 차이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병원 내원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48kg에 56mg을 먹었는데도 효과x. adhd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해보험 보험료 미납부로 보험이 해지된게 11월이고, 병원에서 adhd를 진단받은게 12월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먹은게 2월 초였고요.
이 경우에 해지된 보험을 다시 부활시킬 경우, adhd건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거나 adhd때문에 부활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최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정신과를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보험사를 찾아가 부활시키는게 맞을까요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ADHD 진단 후 병원 내원과 약 처방이 없었다면 보험 부활 시 고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DHD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활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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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DHD 보험가입 문의드립니다 - 정신과의원에 총 5회 내원 - 우울증 설문 및 심전도 검사 (추가검사 없음) - 우울증 약처방 총 28일치 - ADHD 진단을 위한 설문 및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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