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접합 손가락 후유장애 보험 질문

수지접합 손가락 후유장애 보험 질문

작성일 2024.04.12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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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지접합 수술을 작년 5월에 받았는데 지금까지도 신경이 안돌아와서
수술후유로 보험금 받을수있을가요? 신경안돌아온것도 억울한데 돈적으로도 여유가없어서 물어봅니다. 제가들어놓은 흥국 보험중 일부입니다.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나요
왼쪽 손가락 손톱부터 2마디 정도가 감각이 안돌아왔습니다.

+ 저희어머니가 보험금납부 하면서 계약자로 돼있는데
제가 피보험자 제가 그냥 혼자 진단서떼고 보험사연락해서 돈받을수있나요? 연락은 안가나요 부모님한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사분이 영구장해지단을 내려주고 장해율까지 부여해주면

청구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누군인지 모르지만

부모님이 계약자이시면

청구시와 지급시에 회사가 통보해 주므로

아시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수지접합 수술 후 후유장해에 대해 문의 남기셨는데요.

수술하신지 꽤 경과되었는데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셔서

불편하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질문자님 올려 주신 내용 중에 후유장해 항목을 보시면

질병후유장해 80%이상에는 해당이 없고

일반상해후유장해 특약이 있는데요.

80%이상 장해는 아주 심각한 고도의 후유장해라 해당이 없고

다행히 80%이하 장해에 대한 특약이 있어서

상해후유장해로 장해 등급을 받게 되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의 경우 잃거나 아예 쓸 수 없는 경우 등

장해 등급 받는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질문자님 상태가 장해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정확한 건 의사 진단으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해 등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억을 모두 받으시는 게 아니라

1억 x 장해율로 받으시는 건데

참고로, 손가락 1개를 잃어도 10%장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해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3%의 장해율을 넘지 않으실 텐데

이럴 경우 300만원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어머님께서 계약자인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진단받으시고 보험금도 받으시는 건 맞지만

계약자에게 당연히 통보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오른쪽 상단 <프로필더보기> 클릭하셔서 정보 확인 후

문의 남기시면 후유장해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장해관련

1. 우선 절단 후 수지 재접합의 경우 뼈의 일부를 잃을 수(골소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기에 따라 이를 절단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뼈의 일부를 잃을 수(골소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1/2이하 인지, 원위지관절과 근위지관절의 합이 정상인의 1/2이하 인지를 평가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중수지관절, 원위지관절, 근위지관절은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절단장해의 경우, 대부분은 산재사고 또는 근재사고의 가능성이 높은데 사고 내용이 무엇인지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4. 끝으로 가입하신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의 가입금액이 1억이므로

1억 x 5% = 500만원이 장해 해당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추가질문관련

1. 기타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증권 또는 보험사에 기타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시고 기타수익자가 문의자 본인일 경우 직접 청구하면 되고, 별도로 어머님께 연락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험설계사는 알게될 수도 있으니 어머님께 말씀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절단손상으로 인한 접합술후 후유증의 상태가 감각신경이상만 있는 것인지,

운동각도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뼈의 일부 소실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여부와 정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상진단서, 수술내용, 현재의 회복상태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1억한도내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률에 부합하는 장해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중 사고라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역시 사고상황 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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