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침흡인검사 갑상선암 진단확정 이후 수술로 전이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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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상선암 수술로 최근에 진단금 청구한 사람입니다. 23년 12월 갑상선 결절 발견 후 미세침흡인생검으로 베데스다 6단계 갑상선암 진단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24년 2월 수술적 치료로 수술 후에 림프절 전이로 인한 C77코드와 함께 ㄷㅂ손보쪽에 일반암 진단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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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암 담보 2000만원 중 갑상선암 지급이 끝난 시점에서 청구를 하니 일반암 진단금에서 갑상선암 진단 기지급금(50%)를 지급하였으니 차액만 지급하겠다 통보 받은 후에 관련 사례나 약관상 원발부위 조항, 갑상선암 지급 후 일반암 지급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상 적혀있지만 회사 내규상 그렇게 할거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중입니다. (3월 21일 접수)
약관상, 일반암 진단시 갑상선암,경계성종양,기타피부암 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관련 특약은 소멸한다. 라는 글은 있지만, 갑상선암 진단 후 일반암 진단이 되었을 때에 해당 보험금의 차액만을 지급한다 또는 전이하였을때에 차액지급한다라는 말이 없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ㄷㅂ측 심사담당자와 통화는 "본사에서 그렇게 결정하였으니 기다려라." 였고 소비자보호팀이란 곳과 연락해본 결과 아직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받을 수 있는 확률과 보험사 측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단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연락이 오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암 담보 2000만원 중 갑상선암 지급이 끝난 시점에서 청구를 하니 일반암 진단금에서 갑상선암 진단 기지급금(50%)를 지급하였으니 차액만 지급하겠다 통보 받은 후에 관련 사례나 약관상 원발부위 조항, 갑상선암 지급 후 일반암 지급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상 적혀있지만 회사 내규상 그렇게 할거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현재 금융감독원 민원 중입니다. (3월 21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