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일배책은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누군가에게 배상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 질문자님이 등본상 거주하는 주택에 질문자님 혼자 살고 있다면
->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일배책만 청구하면 되고, 가족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이 있고
-> 가족분들 중에 가족일배책을 가입중인 분이 있다면?
그 분들이 가입중인 가족일배책은, 등본상 함께 거주중인 질문자님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일배책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고,
가족분이 가입중인 가족일배책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배상액이 500만원인데 등본상 함께 거주중인 가족분이 총 다섯분이고,
가족분들 모두 가족일배책을 가입중이라면?
다섯 개의 가족일배책에서 각각 100만원씩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비례보상]이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 그 분들이 어느 보험사에 가족일배책을 가입중인지 전산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질문자님 외에 다른 가족분들이 가족일배책을 가입중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해야
하니까, 가입내역을 조회해 보기 위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이니 동의해 주세요.
질문자님의 답변답변확정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