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비 보험금 청구 시 진료기록지 요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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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6월에 어머니 실비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4세대 일반 실비이고,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어서 이런 내용을 고지 후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병자 실비 아님) 병력이 있었으므로, 보험료는 평균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되었어요.
보험가입 후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 체외충격파술 4회 정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간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진료차트(진료기록지)를 요구하네요.
저는 3세대 실비 보험이고, 저도 비급여 치료를 중간중간 받기는 했지만
진료기록지를 요구받아 본적은 없는데요.
저번에는 어머니가 감기가 심하게 와서 근처 내과에서 수액 주사를 맞았더니,
4세대 실손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성분으로 수액주사를 맞았다며
실비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4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며
보험가입 이전 기간을 포함한 진료기록지(최근 1년 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이게 4세대 실손으로 전환되면서 이런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병력이 있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3세대 실손인 저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었는데
4세대 실손이 더 까다로워 진걸까요?
내용을 좀 찾아보니 체외충격파 등은 10회 초과해서 받을 땐,
치료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건 있지만
어머니는 10회 미만을 가지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꼭 이렇게 매번 진료기록지나 검사결과지를 내야하는지,
내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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