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합의금

100:0 교통사고 통원치료 중 합의금

작성일 2024.01.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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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 사고 후 2주 정도 지난 상태이고 통원치료 8-10회 정도 다녀온 상태입니다
6일 정도 지났을 때 대인 담당자분이 전화가 왔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봐서 병원 좀 더
다닐 생각이라고 하니 그럼 병원 더 다니시다 주말쯤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더니
주말이 지나고도 며칠이 넘어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검색해 보니 제가 먼저 전화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혹시 둘 다 아무도 
전화를 안 한 상태에서 전 계속 진단서를 받아 병원을 다니게 되면 언젠가 전화가
오나요??


2주 진단을 받았고 몸이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후에 병원을 다녀도 몸이 어딘가
자꾸 불편한 상태입니다ㅜㅜ 엑스레이상으로 문제가 없지만요..


병원을 계속 다닐 생각인데 보험사르 끼고(?)
다니니 뭔가 계속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병원은 계속 다닐 건데 합의는 보고 싶다고 제가 먼저 전화해도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정도 병원을 가다 멈추면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4주를 다 채워도 몸이 완전히 낫지는 않을 거 같은데 추가로 진단서를 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병원에서는 제 말을 듣고 진단서를 끊어주기는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밀
검사를 진행 후 판단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 답글은 귀하의 주장과 설명을 기초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으로 절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에 의거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

6.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시고 보상담당자와 합의시 향후치료에 대한 절충?으로 협의를 바랍니다.

부득이 추가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필히 담당주치의의 추가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12~14급)의 과잉진료 억제와 피해자 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었습니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 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

개정 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없는 내용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 새롭게 추가된다.

개정 전 약관에 의하면 척추 염좌로 2주 진단 시 입원치료 이후 통원치료에 대한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무기한 치료도 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이후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는 아래와 같이 보상된다.

4주 까지의 치료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장기 치료(4주 초과)시 추가 진단서에 따라 보상.

추가 진단서에는‘향후 치료의 치료기간에 대한 소견’ 이 기재되어야 하며, 보험회사는 그 기간 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내용도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에게만 적용되며, 중상 환자(부상등급 1~11급)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 대인배상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보험으로 처리

개정되기 전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대인배상Ⅰ,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자동차보험은 경상환자의 대인Ⅱ의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 하도록 변경된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보험 즉, 내가 다쳤을 때 보상하는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배상)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환수 처리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개정 전 약관

△상대방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부담

개정 후 약관

△상대방의 대인배상1에서 120만원

△상대방의 대인배상2에서 80만원 * 70% = 56만원 부담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80만원 * 30% = 24만원 처리

예시와 같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된다.

그리고 본인의 보험이 없는 경우 즉, 자동차보험은 가입했으나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내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보장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본인부담 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 (환수 처리)해야 한다.

위 내용은 경상 환자(부상등급 12~14급)인 경우 적용되며,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되지 않는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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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 후 2주 정도 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6일 전에 대인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더 다니라고 하셨는데, 주말이 지났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합의할 수도 있다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병원을 다니면 언젠가 전화가 올까요? 저는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지만 보험사와의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병원은 계속 다닐 생각이지만, 제가 먼저 전화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병원을 다녀야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4주를 다 채워도 몸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진단서를 받고 싶으면 병원에서 제 요청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다른 정밀검사를 한 후 판단하는 건가요? 해요체로 답변해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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