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비보험의 경우, 임신준비 중인 경우에도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임신 28주 이내의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제외한 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준비 중인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 레이저 치료비 영수증, 임신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톱무좀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치료비 영수증과 임신준비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현대해상 고객센터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실비보험의 발톱무좀 레이저 치료비 보장 내용입니다.
* 보장 대상: 임신 28주 이내의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 보장 금액: 1회당 30만원 한도
* 보장 기간: 1년에 1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신준비 중인 만큼, 레이저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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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