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 진단,청구 절차가 어떻게

상해후유장해 진단,청구 절차가 어떻게

작성일 2023.07.3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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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진단,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수술후 몇개월 뒤에 의사선생님께 신청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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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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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상백과사전" 입니다.

질문 : 상해후유장해 진단,청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수술후 몇개월 뒤에 의사선생님께 신청할수 있나요 ?

답변 : 상해로 인해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여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치료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의에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 보상금 및 후유장해에 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은 "보상백과사전" 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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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의 경우에는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여전히 후유장해가 남아있으면 후유장해진단서 끊어서 청구 가능

-> 영구적인 또는 한시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가입 금액*퍼센트로 지급이 가능

# 보상 예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 : 약관상 10%

영구장해인 경우에는 10% 금액 전부 지급

5년 미만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부지급

5년 이상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 정도만 지급합니다.(10%의 20%인 2%)

​상해후유장해 1억 원을 가입하면 10%니까 1천만 원을 줘야 하지만

한시장해는 10%의 20%인 2% ->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억 원이면 한시장해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가입된 모든 보험의 후유장해를 긁어모았을 때 2억 원 정도라면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고

1억 원이 끝이라면 그냥 혼자 진행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 이후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현재, 진단명과 수술 내용 등에 대해 알수가 없어 제한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후유장해를 개인보험으로 청구하시는지, 교통사고 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는지에 대해 글이 없으십니다.

개인보험과 교통사고(배상책임 포함)의 후유장해 진단 내용은 다릅니다.

개인보험은 ama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배상책임 포함)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십니다.

수술 및 주 치료병원의 주치의분으로부터 관련 장해진단서를 발급 후 보험사에 청구하시게 되며 이후 보험사에도 서류발급, 현장조사, 의료심사를 걸쳐 후유장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지급절차가 진행되십니다.

다만, 수술한 주치의는 본인이 수술하였기에 후유장해진단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 상담문의주시면 추가 질문 드린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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