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실비 보험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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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 직장에서 현대해상 단체보험을 들어줬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독감에 걸려
첫째아이는 독감검사+ 타미플루 수액 맞는 치료를,,
둘째아이는 독감검사(3만원)를 수차례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첫째 아이 앞으로 보험금 91,000원 입금이 되었고
둘째 아이 독감검사 비용 관련해서는
"단체보험 최소공제금 급여1만원 비급여 3만원입니다. 청구주신 일자 영수증은 공제금 미만으로 지급되실게 없어 안내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
1) "단체보험 최소공제금 급여1만원 비급여 3만원입니다" 라는 말이 비급여 금액이 3만원보다 많아야 그 차액만큼 보험료를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저희 둘째아이의 진료비 영수증 비급여 항목을 보면 독감검사 3만원 되어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 4만원 이렇게 되면, 3만원을 뺀 1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첫째 딸아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보면,
비급여개 독감수액(페라미플루) 99,999원 독감검사3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독감검사 비용 3만원에 대한 보험금은 전혀 못받고
독감수액(페라미플루) 99,999원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받아 91,000원이 입금된 건가요?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보험금이 어떻게 책정되는건지
너무 궁금해서요,,
앞으로도 아이들 병원갈일 생기면, 참고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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