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 보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로나 사망 보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2.07.2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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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집중치료실에 계시다가 하필 집중 치료실에서 집중치료실에 출입하던 3월 9일에 코로나 집단감염이 되어서 3월 1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들어 놓은 생명보험에서는 코로나 사망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위중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 아니기에 질병 사망으로 보험금이 나올 거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단서에는 COVID 19으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 직접사인이라고 나와 있고, 사망 진단서에도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U07.2)로 인한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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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 하시는 경우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기왕증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주장 합니다.

집중치료실에서 치료중이셨으면 아마도 더 그렇게 주장 할겁니다.

사망진단서상 코로나로 인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고객님께는 유리한 경우이나

단지 사망진단서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버님의 기왕증, 입원기간중 치료내용과 예후, 코로나 감염전 상태, 코로나 감염후 상태변화등 전반적인 의무기록 검토와 주치의소견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사전 종합적인 검토후 보험금 청구건 진행 하시는게 더 나을것 같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호수손해사정 : 010-9951-6251

: 김기흥손해사정사

카톡ID :gihung5562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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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험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안양 손해사정사 " 일송 손해사정 "입니다.

님의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1)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진료기록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님의 질문내용으로만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사망의 직접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감염으로 인한 것이라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사인은 사망진단서상의 내용만으로 기초로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진료기록을 토대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보험금보다 고액이다 보니 보험사에서 지급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상기내용으로 주장을 해보시고, 만약 보험사에서 재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업무진행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해사망에 해당됩니다

가입하신 생보측에 진단서 및 부검결과서 등을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받으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만약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툼상태로

가져가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선임 하셔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진행 중 여러움이 있거나 궁금한점 또는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보상실무 20년차 신체 및 재물 손해사정사로

아래 연락처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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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근경색으로 치료 받던 중 코로나로 사망하신 경우 생명보험에서 질병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어떤 것이 유리한지 보험금액을 서로 비교해 보고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보험증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아버님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질문자님 사실관계를 보니

재해사망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보다 가입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보험사에서는 질병사망을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직접사인이 코로나로 인한 폐혈증이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재해사망임을 주장하시고,

만약 보험사 불인정시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며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진행을 한다하여 무조건 법원 재판으로 가는게 아니며,

보험사에서는 일단 부지급 처리 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민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송진행 시에는 본인들의 유/불리 따져 법원 판결 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기 사안은 소송진행 시 승소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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