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뒤 요추2번압박골절 되었는데 질문있어요.

낙상사고 뒤 요추2번압박골절 되었는데 질문있어요.

작성일 2021.01.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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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어이없는 사고였는데 일하다가 밟은 철재가 무너지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요추2번이 압박골절 되었고 찰과상 등으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다가 현재 요양중 입니다.
산재처리는 다 받았는데 근재도 추가적으로 받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업체에 근재보험을 안 들어놨다네요. 이런경우 더 이상 추가적인 보상이 힘든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강현우입니다.

업체에서 근재보험을 가입안하셨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초과되는 부분이 보상 가능하십니다.

민사에서는 질문자 본인의 과실도 감안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익을 따져본 후 결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는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신 데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재를 가입 안했다면 산재 초과 손해를 평가하여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 후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때 민사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손해사정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재는 치료비라 할 수 있는 요양급여, 월급대신 받는 휴업급여 그리고 후유증이 남는 경우 장해급여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위자료 등 실제 입은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지 않기에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선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배상청구에 대비하여 일반 보험사에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즉, 근재를 가입하여 대비합니다.

장해는 산재와 근재가 서로 평가방식이 다릅니다.

즉, 산재는 1급~14급으로 되어 있지만 근재는 노동능력상실률 즉, 맥브라이드 방식의 %로 책정합니다.

산재와 달리 근재의 경우는 소득, 과실 그리고 장해가 확정되어야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재의 보상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 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 손해액에서 산재에서 수령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금 등을 공제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건강을 되찾기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보상만을 하는 "정률제"방식의 불완전한 보상이므로 산재보험 종결 이후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미지급손실액(위자료, 상실 수익액 초과분, 치료관계비..등)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근재보험의 경우는 강제가입이 아니므로 사업장이 근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이라면 사업주와의 적당한 합의내지 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현장이 건설현장인 경우라면 원청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물어 동시다발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등급 산정을 하는방법과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시 배상에 대비하여 근재보험에 가입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다수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 받거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소제기의 형태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안내는 제 네임카드를 클릭하시어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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