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게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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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직장 건강검진 : 상복부 초음파 검사: 담석증(담낭용종의심)
2016. 8월 직장 건강검진: 담낭용종(2개, 5mm), 담낭벽 비후, 10월에 병원상담 예약잡음
2016.10월; 병원내원하여 따로 검사는 안하고 8월에 찍은 복부초음파검사결과로 상담받음
2017년 4월에 초음파 다시찍어보자고 함
2016. 3월 : 종합실비보험 가입(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아니오에 체크)
2017. 4월: 병원내원하여 다시 초음파 검사. 담낭결석2개 발견 수술 권유받고 2017.9월 수술일정 잡음(수술비 약 150~200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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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제가 게약 전 알릴 의무사항 위배여부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6.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 의외에, 직장에서 가입해준 실비보험이 있는데
안전하게 직장에서 가입해준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는게 좋을까요?(직장실비:급여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보장, 최고 1천만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으로는 하기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1.최근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입원,수술,치료,질병확정진단,질병의심소견,투약
2.최근3개월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 ,
진통제등을 약물을 상시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3.최근1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최근5년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수술,계속하여 7일이상치료,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5,최근5년이내에 아래 11대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확정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11대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당뇨병,
에이즈,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항문농양,
2015. 7월 직장 건강검진 : 상복부 초음파 검사: 담석증(담낭용종의심)
2016. 8월 직장 건강검진: 담낭용종(2개, 5mm), 담낭벽 비후, 10월에 병원상담 예약잡음
2016.10월; 병원내원하여 따로 검사는 안하고 8월에 찍은 복부초음파검사결과로 상담받음
2017년 4월에 초음파 다시찍어보자고 함
2016. 3월 : 종합실비보험 가입(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아니오에 체크)
2017. 4월: 병원내원하여 다시 초음파 검사. 담낭결석2개 발견 수술 권유받고 2017.9월 수술일정 잡음(수술비 약 150~200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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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제가 게약 전 알릴 의무사항 위배여부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6. 3월에 가입한 실비보험 의외에, 직장에서 가입해준 실비보험이 있는데
안전하게 직장에서 가입해준 실비보험으로 청구하는게 좋을까요?(직장실비:급여본인부담금의 80%, 비급여본인부담금의 90%보장, 최고 1천만원)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으로는 하기에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