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보험 직원,담당자 교체 방법

삼성화재보험 직원,담당자 교체 방법

작성일 2015.10.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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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성화재보험사에서 파견 된 피해보상 담당자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며 피해 입은 사람에 인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족들과 마트를 가셨을 때
마트측에서 물건을 나르는 곳으로 이용한 지하통로의 입구를 막아놓지 않아 추락하시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컨베이어 위로 떨어지셔서 더 큰 화는 면하셨지만 현재 한 쪽 눈에 핏줄이 상하게 되어 혈액이 앞을가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치셨던 날 새벽에 2차, 3차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다음 날 검사를 끝내셨고 후유증에 2차 병원에 며칠을 입원하셨고 다행히 더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눈치료를 위해
다른 3차 병원으로 검사를 가시게 되었고
생각 보다 심각하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에 급하게 검사날짜를 다시 잡고 레이저 시술을 하고 그래도 상황이 호전 되지 않으면 수술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해계십니다.
하지만 저희집이 저의 난치병으로 인해 집안 사정이 어려워 몇 십만원이나 하는 검사 비용이 어려워
보험사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검사 비용 요청을 하였고 분명 바로 바로 검사비용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였지만 검사날이 되자 소소한 비용들은 영수증을 모아주면 다음 날 지급을 하고 비싼 검사비용은 검사상제내역을 첨부하여야 지급이 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런 비용조차 낼 비용이 없느냐며 자신이
이제껏 16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갑갑한 집안은 처음 봤다며 조롱 섞인 말투에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보이며 당장 병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이런 저런 말도 없이 연결도 되지 않아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안구에 있는 혈관이 터져 계속 피가 흘러 안구 안에 피가 고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빨리 레이저로 혈관을 막고 피가 고이는 것을 막아야 통증과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하루 빨리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술로도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며 시술 후에 치료를 병행 하고도 결과가 좋지 못할 시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아마도 수술 까지 염두하고 시술을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의 상황들과 집의 사정을 모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앞으로 비용 지급에 대한 전화 약속을 하였지만 전화가 오지 않아
연결을 시도해도 연결도 되지 않고 애만태웁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바꾸고 싶어 삼성화재 측에 전화를 하게 되었지만 지금 시간까지 네 번 전화를 하였지만 콜선터에서는 담당자에게 전화통화 연결을 요청하였으니 기다리라는 말들 뿐입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더 이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약속도 재대로 지켜주지 않아 어떻게 치료를 해야할지 불안함에 걱정만 앞서 계십니다. 그렇다고 일을 하기에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방함 감각도 상실하셔서 거동을 하시기에 무리가 따르고 있어 일을 못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자를 바꾸고 싶은데.
아니 하다 못해 약속이라도 지켜주어 병원이라도 가셔서 치료라도 원활하게 하게 된 다면 하는 심정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 없이 콜센터에서 오는 전화에 애만 타고 화만 납니다.
부디 삼성화재 담당자를 바꾸고 원활하게 병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알려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아버지의 사고와 가족들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트측에서 관리 소홀로인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중이신 것으로 보여지네요.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지불보증을 하고 치료비를 직접 병원으로 지급하는

보험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직접 부담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 관련해서는 정말 치료와 관련된 비용인지 비급여 항목들을

검토 후 치료와 관련된 비용들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자님의 가정형편상 바로 병원비를 먼저 지급요청하였다면, 담당자가 업무의 유연성을

보여 청구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해 주고 보상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 있다면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처리를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삼성화재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에 들어가셔서

불만사항 기재하시고 담당자 변경 요청하십시오.


또는 삼성화재 고객콜센터(1588-5114)로 연락하여 접수 (ARS 7번 → 2번을 누른 후 상담원을 통해 접수)

불만사항 및 담당자 변경 요청하십시오.


일반상담원은 무조건 담당자로 연결만 해줄려고 하니, 불만접수를 하시고 요청하시면

담당자를 변경해 줄 것입니다.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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