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홍열 진단 보험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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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병원에서 딸아이가 성홍열 진단을 받아 현대*상 에 특정전염병 위로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 2번의 내용과 혈액검사상 음성인점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의해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최종진단도 있고 관련해서 치료도 받았는데 보험금을 줄 수없다니요? 보험금은 꼬박꼬박 떼가면서 막상 보상 받으려 너무 어렵네요..ㅜㅜ
약관을 아무리 봐도 보상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제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② 의사가 제3종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환자에 관한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수를 매월 1회이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9.2.8>
상급 종합병원에서 딸아이가 성홍열 진단을 받아 현대*상 에 특정전염병 위로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 2번의 내용과 혈액검사상 음성인점 그리고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의해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최종진단도 있고 관련해서 치료도 받았는데 보험금을 줄 수없다니요? 보험금은 꼬박꼬박 떼가면서 막상 보상 받으려 너무 어렵네요..ㅜㅜ
약관을 아무리 봐도 보상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전염병예방법 제4조 제2항-
제4조 (의사의 신고와 보고)
② 의사가 제3종전염병환자를 진단하였을 때에는 환자에 관한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수를 매월 1회이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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