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

보험 해지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

작성일 2012.11.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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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에서 적금형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계약일자는 2012.08.22이고 한달에 20만원씩 3개월 동안 자동이체로 납입을 했습니다

돈이 조금 급해서 해약을 신청하니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9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품질보증해지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해약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원이라는 말을 오늘 전화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초 첫달에 납부한 20만원은 보험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인"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복사글 0%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지 3개월 정도가 되서 해약을 하시니 환급금이 거의 없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상품은 저축형보험이든, 보장성보험이든 초기의 적립보험료를,

"사업비(회사운영비 + 설계사수당)"등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대처로 이자를 복리이자로 이자를 불리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사업비만 빠진 상태에서 해약을 하시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품질보증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신 듯 합니다.

취소는 증권/약관 미전달, 자필서명/본인음성녹취 누락,

상품주요설명 누락등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아마 증권/약관, 자필서명/본인음성녹취 등은 가입후 해피콜(모니터링)에서 확인을 했으니,

이제와서 아니라고 해도 위 사유로 취소를 하시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상품주요설명 누락.. 이 경우도 상품내용에 대하여 잘 골라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환급금이 9원이다..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 사업비도 언급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 이 경우에는 설계사님께서 억울하지 않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 처럼, "돈이 조금 급해서"가 실제 사유이고,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20만원의 지원금은 회사가 해준게 아니라

설계사님께서 사비로 해준 것 입니다.

만약에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 3개월분의 보험료가 모두 질문자님께 갑니다.

그렇다고 20만원은 설계사 주고 나머지를 나를 줘라 할 수도 없는게,

저렇게 20만원을 지원한 것은 어면히 "불법"입니다. (어면히 잘못하신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을 하지 않고 따로 20만원을 돌려주신다고 해도,

수당을 받으셨던 부분은 회사로 반환되기 때문에 어찌됬든 설계사는 타격을 입습니다.

 

보통 돈이 급하면 "적금"을 깨는 것이 질문자님께 손해가 적습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하실 경우 이렇게 손해가 뒤따르는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다면,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단 말씀하심이 좋습니다.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능할 것 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네임드카드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8월에 가입하시고 3회차보험료가 나갓더라도  22일이 3달되는거라  품보로 민원 제기하시면 내신보험료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콜센타 전화하시어 품질보증 해지라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필요 하시면 아래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품질보증은  보험계약일(보험료납입일)로  부터   3개월 이내  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일이  8월 22일 이면,

 

    8월 22일 ~   9월 22일 : 1달

    9월 22일 ~ 10월 22일 : 2달

  10월 22일 ~ 11월 22일 : 3달

 

 이렇게  따졌을때,,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품질보증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자필서명 미이행 / 청약서부본 미전달 / 약관 및 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

 을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보증에 의한  계약무효가 가능하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12.08.22일일 계약이라면 폼질보증으로 민원 제기시 3개월이 아직 초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품질보증으로 인정되어서 해지시 보험료 전액과 청약일로 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더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품질보증 민원제기에 대해서 자필서명(녹취),약관및 청약서 부본전달,상품의 주요내용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니다.

그리고 가입하실때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가입을 하셨다면 품질보증 처리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설계사에게 환수와 패널티가 갑니다.

 

p.s 해당 계약의 경우 불완전 판매 입니다. 무조건 돌려 받을 수는 있지만 관계성 부분을

      먼저 엄두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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