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보험 이자소득세 관련

무해지보험 이자소득세 관련

작성일 2024.02.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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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10년이상 유지 후 해지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 시 요건 부합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조건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된지 이미 상당연수 경과되었기때문에 이에 대해 정리된 내용은 서적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그런데 최근 손보사에서 주로 판매중인 무해지 보장성 상품의 납입기간 이후 환급율이 100% 초과될 경우 과세여부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어 지식인을 통해 고견을 구합니다.

물론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긴 합니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1항에 의하면 해지나 만기 시 받는 환급금이 납입한보험료보다 큰 금액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저축성으로 팔든 보장성으로 팔든 위 기준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이 발생한다면 세법 관점에서는 무조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한번 확인했던 내용이긴 한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상 유지했고 해지 만기 시 환급율이 100% 초과하는 보장성계약의 보험차익도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실제 과세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현행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을지.. (월적립식, 1배이내 증액조건, 계약자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0년 유지 기산 등 모두 동일하게 체크?)

월납이 아닐경우 총납입액 1억한도도 동일하게 체크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제가 알기로 무해지상품은 월납밖에 없으므로 이조건을 따질일은 없을거 같긴 합니다.)

혹시 이부분 고민해보셨거나 잘 알고계시는분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세법을 실제 보험상품과 결부지어 디테일하게 설명한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수가 없네요. (잘알고 있는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축성이든 보장성이든

비과세조건만 충복시키면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2개분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저축성은 월보험료150만원이 최대한도이고

보장성은 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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