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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모두 해약하여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환급금액이 없더라도 순수 보장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격에 비해 레디라이프케어가 보장성이 크다고 하여 설계를 받아 보았는데 설계 내역 좀 봐주세요. 현재 어머니 나이는 만 50세 (1956년생)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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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
Ready라이프케어보험0604 |
납입보험기간 |
80세만기 20년납 |
납입방법 |
월납 |
월납입보험료 |
81,000원 |
만기환급금 |
5,911,821원 |
보장보험료 |
33,399원 |
적립보험료 |
47,60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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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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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기본)상해사망ㆍ후유장해 |
8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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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 소득보상금 |
80세만기 |
20년납 |
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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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
8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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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상해사망ㆍ후유장해 |
80세만기 |
20년납 |
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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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상해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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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및 화상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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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및 화상진단비 |
80세만기 |
20년납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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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 |
20년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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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특정고도장해 소득보상금 |
8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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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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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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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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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장기이식수술비 |
80세만기 |
20년납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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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의료비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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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의료비Ⅱ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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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통원의료비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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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Ⅱ |
80세만기 |
20년납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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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이상) |
80세만기 |
20년납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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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61일이상) |
80세만기 |
20년납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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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1일이상) |
80세만기 |
20년납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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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입원일당(61일이상) |
80세만기 |
20년납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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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 배상책임 |
80세만기 |
20년납 |
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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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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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2,000만원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80%미만 후유장해시 지급 |
2,000만원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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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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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일반상해 소득보상금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1,0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2,000만원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80%미만 후유장해시 지급 |
2,000만원×지급률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10,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80%미만 후유장해시 지급 |
10,000만원×지급률 |
중대상해 수술비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두수술, 개복수술, 개흉수술을 받은 경우 |
500만원 |
골절 및 화상수술비 |
사고로 골절 또는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지급 |
100만원 |
골절 및 화상진단비 |
사고로 골절 또는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
30만원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지급 |
1,000만원 |
질병특정 고도장해 소득보상금 |
발생한 질병으로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특정고도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지급 |
2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암진단비 |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기타피부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가입후 1년미만시 500만원) |
피보험자가 보장의 시기 이후 최초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 단, 기타피부암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에 대하여는 암진단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음 |
200만원 (가입후 1년미만시 100만원)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뇌졸중진단비 |
보험기간 중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0만원 |
5대장기 장기이식 수술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최초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때 |
2,000만원 |
상해입원의료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ㅇ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본인부담금 전액 - 병실료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비용중 50% 해당액 ㅇ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발생입원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
3,000 만원 한도 |
질병입원의료비(Ⅱ) |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상 ㅇ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 본인부담금 전액 - 병실료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비용중 50% 해당액 ㅇ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발생입원 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 |
3,000 만원 한도 |
상해통원의료비 |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제외)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사고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 보상 ㅇ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의 5천원을 공제 한 금액 전액 ㅇ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의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 |
통원1일당 10 만원 한도 |
질병통원의료비(Ⅱ) |
발생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의원 제외)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발병일로부터 365일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 보상 ㅇ 국민건강보험 적용시 - 통원제비용, 통원수술비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의 5천원을 공제 한 금액 전액 ㅇ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 - 통원1일당 본인부담금의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 |
통원1일당 10만원 한도 |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
사고로 상해(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1일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지급 |
1일당 1만원 |
상해입원일당 (61일이상) |
사고로 상해(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6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61일째 입원일 로부터 입원1일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하여 일당액지급 |
1일당 1만원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발병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1일에 대하여 180일 한도로 지급 |
1일당 2만원 |
질병입원일당 (61일이상) |
발병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포함)에 61일이상 계속입원하였을 경우 61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120일 한도로 입원1일에 대하여 지급 |
1일당 2만원 |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
1억원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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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1.의료비 관련특약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Ⅱ),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Ⅱ)) 보장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이와같은 방법으로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관련특약 (상해입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Ⅱ), 상해통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Ⅱ)) 또는 배상책임관련특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주유소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골프연습장)배상책임, 학교경영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은 자동갱신특약에 가입된 보장으로 갱신종료연령까지 매5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의료비 관련특약 및 배상책임관련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으로 통보함 -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회사는 매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입원의료비보장특약 및 갱신계약에 적용할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한 후 사용하며, 갱신계약 보험료는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 기간동안 적용함 3. 적립보험료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비관련특약을 가입할 경우 적립보험료의 운영은 위의 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초 가입당시 의료비관련특약의 보험 료가 전액 충당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합니다. 4.상해입원의료비특약 및 상해통원의료비특약은 일반상해의료실비특약과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5. 고액암진단특약은 암진단특약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6. 말기폐질환진단비특약, 말기간경화진단비특약의 가입은 암진단비특약,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특약, 뇌졸중진단비특약 의 가입시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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