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 이전 질문

ISA 해지 후 연금저축펀드 이전 질문

작성일 2024.05.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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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한지 얼마 안된 사회 초년생입니다
ISA 만든뒤 3년이 지난다음에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이때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데
1) 여기서 의문이 든게 이미 ISA에서 해지시 서민형이라 했을때 400만원제외하고 분리과세 9.9% 적용해서 해지시킨거니까 이미 낼 세금이 끝난 돈인거 아닌가요? 근데 또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이해가안가요
2-1) 이전할때 만약에 연봉 5500이하에 이전금액이 총 1억이였다가정하면 1억 + ( 300만원의 16.5%인) 495000이 연금저축펀드에 들어가는게 맞나요?
2-2) 그리고 이때 자유롭게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300만원과 495000원을 제외한 9천7백만원을 패널티없이 자유롭게 인출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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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비과세나 분리과세는 수익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세액공제는 그 수익이 아닌 다른 소득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2. 계산을 뭔가 오해하신거 같은데

ISA만기자금 중 3천만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300만원이 세액공제되어서 16.5%인 49만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금은 3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워니 가능한것이고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ISA는 비과세와 초과분 9.9%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됩니다.

ISA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체하게 되면, 연금저축에서 ISA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우 연금저축만 가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 IRP까지 가입한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저축에 들어가는 금액은 이체금액 전액입니다. 연금저축으로 1억을 이체하면 300만원만 까지만 세액공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연금저축으로 이체한 1억중 세액공제 받은 3백만원을 제외한 9천7백만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되어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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