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한국상장 미국 etf 세금 질문 !!

Isa 계좌 한국상장 미국 etf 세금 질문 !!

작성일 2024.05.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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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SA계좌 절세 혜택에 관심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ISA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면세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한국상장 S&P500 ETF 매매차익도 비과세인가요? (매매차익 15.4% 과세)

2. 자산이 많지도 않고 받는 배당금도 크지 않다면 Isa계좌의 메리트가 딱히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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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ISA계좌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면세를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 때 한국상장 S&P500 ETF 매매차익도 비과세인가요? : 예, 맞습니다.

2. 자산이 많지도 않고 받는 배당금도 크지 않다면 Isa계좌의 메리트가 딱히 없는 것 아닌가요? :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1,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5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5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참고) 본 내용은 개정될 내용입니다.

(ISA)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하며,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은 물론 주식·펀드·ELS등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한 통합계좌로 모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입할 수 있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투자를 할 수 없고, 증권사에 개설할 수 있는 신설된 투자중개형은 국내주식과 국내 상장된 ETF 매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가입대상은 (일반형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도 가입할 수 있음. , 서민형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자. 참고로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4,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2억을 납입할 수 있음), 의무 가입기간은(일반은 5년이고 청년 및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3), 세제혜택은(서민형은 3년간 수익 1,0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1,0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되고, 일반형은 5년간 5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5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가입기간 이내에 이자는 출금할 수 없고, 원금은 비과세로 출금할 수 있는데, 원금을 초과하여 출금하면 중도 해지로 간주하여 소득세의 상당액(수익의 약15.4%)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일임형 ISA 상품이란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구성하고 상품 선택과 운용을 맡는 것이고,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제한 연장 가능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배당은 만기 전에 인출하면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에 포함되고, 만기가 지나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과 주식 매매 손익은 비과세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ISA 계좌의 메리트는 자산 규모나 배당금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자산이 많지 않고 배당금도 크지 않다 하더라도, ISA 계좌에서는 연간 200만 원(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9.9%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일반 주식계좌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답변확정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1. ISA를 하나의 상품바구니로 이해하시면 쉽지 않을까 합니다.

ISA라는 바구니에 ETF, 주식, 펀드, 채권등을 구매해서 담거나, 팔아서 수익을 최대화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구니내 개별 상품의 매매차익, 배당금, 분배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비과세)로 ISA라는 바구니에 그대로 입금됩니다.

즉, 한국상장 S&P500 ETF 매매차익 역시 바구니내에서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바구니인 ISA를 해지하거나 만기처리시에 최종수익을 합산하여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ISA를 폐쇄합니다.

2. 네, ISA는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당연히 세제혜택은 수익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수익이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배가가 됩니다.

다만, 확실한건 일반계좌보다는 작더라도 이득이 되니,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ISA 계좌에서 한국 상장 S&P500 ETF의 매매 이익에 대한 세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 ISA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영국에서 면세됩니다.

- 그러나 ETF의 매매 이익은 영국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과세가 적용됩니다.

- 즉 ISA 계좌에서 한국 상장 ETF의 매매 이익은 한국 법률상 15.4%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배당소득에만 적용되며, ETF 매매 이익은 한국 내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 영국 ETF나 해외 ETF의 매매 이익이 아닌 한국 ETF의 경우 국내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한국 ETF 매매 이익의 경우 15.4% 세율이 적용되니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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