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모든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올바른 투자문화를 선도하는
[ EZ SQUARE 자산운용총괄 박진욱 본부장 ] 입니다.
▶ 먼저 질문자님 소중한 글에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투세는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금투세의 구성 ]
1. 금융투자소득 1 (국내주식)
상장 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 국내 주식 관련 소득.
연간 기본공제: 5,000만원.
2. 금융투자소득 2 (해외주식 등)
해외 주식, 채권, 파생상품, 사모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 소득.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 공제 ]
- 손익 통산: 동일한 유형의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금투세 1)의 손실과 이익은 국내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합니다.
해외주식(금투세 2)의 손실과 이익은 해외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 간에만 통산 가능합니다.
- 손실 이월 공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향후 5년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손실은 향후 5년간 국내주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손실은 향후 5년간 해외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여부 ]
국내주식(금투세 1)의 손실이 해외주식(금투세 2)에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투세 1과 금투세 2는 서로 별도로 계산되고 손익 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주식에서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요약 ]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 통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주식의 손실은 국내주식의 이익과만 통산되며, 해외주식의 손실은 해외주식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이익과만 통산됩니다.
각 유형의 손실은 향후 5년간 이월하여 해당 유형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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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올바르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질문자님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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