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요?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요?

작성일 2024.04.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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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600,000원 받고 isa계좌에 월배당 백만원씩 받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연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금융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는데 궁금합니다. 노후 설계중인데 헷갈리네요.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내야하고 이것저것 세금도 낸다해서 조언구해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요?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ISA 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분리과세 9.9%로 과세는 종결되며, 금융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신한투자증권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연락주시거나

아래 댓글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님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에서 월배당 백만원씩 받는 경우, 연간 배당소득은 1,200만원이며, 이 중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1,000만원은 9%로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국민연금과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설계를 하실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과 보험료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세금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계획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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