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세금 문의

스톡옵션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세금 문의

작성일 2024.03.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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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스톡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주당 10만 원 정도에 행사했고 관련 세금을 5년 분납 신청했는데요. 아직 회사는 상장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만약 사정 상 일부를 주당 7만원 정도에 장외 주식으로 매도했다면 초기 행사한 금액(10만원)에 대해 3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납부한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작년에 5회차 세금 중 1회차를 납부했고 올해까지 아직 4회차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하기도 전에 세금에 깔려 죽겠네요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 2) 또한, 이미 권리행사를 하면서 5년 간 분납할 세금이 정해진 상태인데 동일한 금액을 매년 납부하면 될지, 매년 회계사무소를 통해 재정산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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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소망에셋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며,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분납을 신청한 경우, 정해진 금액을 매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 변동이나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재정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사무소나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답변확정 시 받는 해피빈콩은 불우한 이웃들에게

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주식을 매수한 금액(스톡옵션 행사 가격)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주당 10만 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주당 7만 원에 주식을 매도하여 3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계사무소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 매년 회계사무소를 통해 재정산을 해야 합니다.

- 직접 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식을 매도한 경우, 주식 매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스톡옵션 세금 문의

... 적용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양도 차익의 11%, 대주주의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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