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면서 소득을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 소득을 집계할 때는 거래 금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차익이란 주식을 팔 때 얻은 수익에서 주식을 살 때 들었던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주식을 샀다가 12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20만원이 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므로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5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양도차익과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있다면, 둘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