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받고 신고

주식 양도받고 신고

작성일 2024.02.14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는 사람이 주식 500만원치를
제 증권 종합 계좌로 쏴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고한다고 때쓰는데
저는 조건없이 받은건데
안 돌려줘도 되는 건가요?
신고 당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식을 양도받으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양수인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한 주식의 종류와 보유기간,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식을 양도받으신 조건이나 관계에 따라서는 선물세나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세나 상속세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양도받으신 것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분들의 꿈이 빛나도록 응원하는

해외선물 EZ SQUARE 김용규 본부장 입니다.

주식, 증권 이 분야 전문가

★ 급상승랭킹 1위 ★

★ 등급 - 별신 ★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조건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선물은 "방향성" 이에 따른 하방과 상방 양쪽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그대로 떨어져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라 선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 / 모의투자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들은

→ "제 프로필 및 아래링크" 를 통해 문의주실 경우, 더욱 올바르고 투명하게 해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 1:1 문의링크

https://open.kakao.com/o/sZtlvYpf

▼ 블로그

https://blog.naver.com/ezsquare7

​​​​▼ 유투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sFcssSjsaPI9nwd6uiEpkA

주식 양도받고 신고

... 선물세나 상속세는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양도받으신 것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주식을...

미국주식 양도 소득세 자기가 직접 계산...

... 그리고 얼마 벌고 얼마내는지는 개인이 직접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수수료 받고 대신해주는 업체는 없나요? 미국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방법

... 사이트 이용하지 말고 간단하게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회사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대금 입금 받고, 세금신고는 상반기, 하반기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 쪼금 받고 다른 종목도 2만원치? 매수를 했었는데요. 둘다 소수점 매수이었어요 이런경우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