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분들의 꿈이 빛나도록 응원하는
해외선물 EZ SQUARE 김용규 본부장 입니다.
주식, 증권 이 분야 전문가
★ 급상승랭킹 1위 ★
★ 등급 - 별신 ★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조건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의 가치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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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은 "방향성" 이에 따른 하방과 상방 양쪽에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그대로 떨어져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라 선물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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