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성년자도 부모님과 같이 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선물/옵션 거래, 장외파생상품 거래, 해외주식 장기매매(ELS/DLS) 등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가 제한됩니다.
[Image of 미성년자 주식 거래]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증권 계좌 개설은 증권사 영업점이나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계좌 개설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주식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만 19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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