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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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회사이고 한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전 부터 매년 목표성과 달성에 따라 일본 주식 보상으로 사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설정 목표 성과 미달성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 일본쪽 중개 거래 업체(JP MORGAN계열)에서 주식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개인 한국 주식 계좌로 이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결과 아직 상기 내용은 협의중이고 개인이 원하면 이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서 그저께 제가 거래하는 국내 증권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관이 되었는데, 주당 매입 단가는 표시가 안되고, 총금액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총액이 290만엔 정도가 됩니다.(일본 주식 시장은 주당 25,000엔정도)
증권사 거래 프로그램 MTS상 수익율은 0%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증권사에 문의하였으나 세무사 쪽에 문의 해보시라고 합니다.
1.290만엔이 이관되었는데 전부 수입(이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참고로 배당금은 급여통장에 넣어주었으나,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
2.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 거래라 매도시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증권사 어플상은 수익률0%이나, 100주 매도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전부 290만엔 전부 수익으로 잡힌다면 250만원 공제를 하고 2250만원 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금액이 작지 않아서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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