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

일본 주식 양도세 부과 관련

작성일 2023.12.2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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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회사이고 한국 현지 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전 부터 매년 목표성과 달성에 따라 일본 주식 보상으로 사주를 받았습니다.
물론 설정 목표 성과 미달성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별도 일본쪽 중개 거래 업체(JP MORGAN계열)에서 주식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개인 한국 주식 계좌로 이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결과 아직 상기 내용은 협의중이고 개인이 원하면 이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해서 그저께 제가 거래하는 국내 증권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관이 되었는데, 주당 매입 단가는 표시가 안되고, 총금액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총액이 290만엔 정도가 됩니다.(일본 주식 시장은 주당 25,000엔정도)
증권사 거래 프로그램 MTS상 수익율은 0%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증권사에 문의하였으나 세무사 쪽에 문의 해보시라고 합니다.

1.290만엔이 이관되었는데 전부 수입(이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참고로 배당금은 급여통장에 넣어주었으나,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었습니다.
2.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 거래라 매도시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증권사 어플상은 수익률0%이나, 100주 매도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일 전부 290만엔 전부 수익으로 잡힌다면 250만원 공제를 하고 2250만원 비용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금액이 작지 않아서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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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90만엔이 이관되었는데 전부 수입(이익)으로 잡히는 것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본 주식 보상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수령 시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관 시에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관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 시점의 시세와 매입 시점의 시세를 비교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일본 주식은 100주 단위 거래라 매도시 주식 양도 소득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 주식의 양도 소득세는 **양도차익의 15.315%**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 시점의 시세 - 매입 시점의 시세**로 계산됩니다.

**매도 시점의 시세는 한국 증권사의 M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 시점의 시세는 일본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증권사 어플상은 수익률 0%**로 되어 있으므로, **매입 시점의 시세는 290만엔**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주를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2500만원**이 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00주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2250만원**에 대해 15.315%, 즉 **343,882.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양도소득세는 **매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일본 주식 보상 이관 시에는 추가적인 소득세 납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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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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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일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도 금액에서 주식 매수 금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공제 금액**: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주식 매도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세율**: 일본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입니다.

4.**신고 및 납부**: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중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주식 양도세 부과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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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일본 주식을 국내 증권사로 이관하신 경우,

1. 이관시점의 환율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관시점의 환율과 주식을 취득한 시점의 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후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관시점의 환율이 10원/엔이고, 취득시점의 환율이 8원/엔이라면, 290만엔의 주식을 이관하면 580만원의 환율차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3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72.6만원이 됩니다.

2. 배당소득세: 일본 주식의 배당금은 일본에서 15.31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이미 세금이 제외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3. 매도시점의 주식양도소득세: 일본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가격과 취득가격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후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90만엔의 주식을 25,000엔에 매도하면, 2500만원의 매도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때,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2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495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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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 부터 매년 목표성과 달성에 따라 일본 주식 보상으로 사주를 받았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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