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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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는데요. 기사를 보면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말이 좀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현재 한종목에 대해서 15억원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까지는 아직 10억원이 대주주 기준이니까 올해 끝나기전에 10억원 이하로 만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내년에 이 15억원치 주식이 올라도 50억이하만 되면 대주주가 안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안낸다
뭐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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