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현금증여 후 주식투자..

손자녀 현금증여 후 주식투자..

작성일 2023.12.1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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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이에요..

미성년자 손자녀에 2천만원을 A은행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입금이후 돈을 분산하였습니다. (미국주식계좌에 5백만원, A은행예금 1천만원, B은행 적금 5백만원 처리)
그 이후 국세청에 세금신고 기한 내 증여신고는 완료하였습니다.

문의1.
손자녀 예금계좌에서 손자녀 주식계좌로 5백만원 입금 후 미국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증여 관련해서 문제(증여세 추가부담, 미국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추가세금 등)가 생길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문의2. 손자녀 주식계좌가 매수가 빈번합니다(매도는 1년에 1번). 이런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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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단 증여한 이후 난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별다르게 매수, 매도가 빈번하다고 해도 그 손자녀가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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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손자녀 예금계좌에서 손자녀 주식계좌로 5백만원 입금 후 미국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증여 관련해서 문제(증여세 추가부담, 미국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추가세금 등)가 생길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2000만원 입금 후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그 증여일 이후 일어난 주식 거래는 해외든 국내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자녀가 주식 소득에 대해 해외주식의 경우 세금만 잘 내면

됩니다. (일정금액 이상 이익 발생시)

- 님은 준걸로 끝이고 그돈으로 손자녀가 뭘했든 그건 님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문의2. 손자녀 주식계좌가 매수가 빈번합니다(매도는 1년에 1번). 이런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 이미 증여신고하고 준돈인데 손자녀가 그걸로 주식을 100번 거래하든 떡을 사먹든 이미 증여하고 신고한 순간 법적으로 님 손을 떠난 그들의 돈일 뿐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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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손자녀 예금계좌에서 손자녀 주식계좌로 5백만원 입금 후 미국주식투자를 하신 경우, 증여 관련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예금계좌에서 주식계좌로 자금을 이동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해당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15.4%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15.4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손자녀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손자녀가 1년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50%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2. 손자녀 주식계좌가 매수가 빈번하다는 것은, 손자녀가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손자녀가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경우, 해당 수익도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경우, 해당 수익을 증여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자금과 주식 투자 수익의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해당 수익을 증여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자금 100만원을 사용하여 주식을 매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손자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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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최대한 빠르게 답변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고 있는

“부지런한 오리입니다.

꽥꽥~~!!^^

우선 손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시다니

질문자님의 손자사랑이 대단하시네요.

그게 말이 쉽지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말이죠~

손자 되시는 분이 매우 부럽네요.~^^

문의1.

손자녀 예금계좌에서 손자녀 주식계좌로 5백만원 입금 후 미국주식투자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증여 관련해서 문제(증여세 추가부담, 미국주식 시세차익에 대한 추가세금 등)가 생길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해당금액으로 국내주식이든 미국주식이든 매수하는 것에 있어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증여신고 완료기준입니다)

다만 먼 훗날 매수한 주식에서 시세차익을 실현할때 미국주식은 현재 기준 수익금중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의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 매도할때 주의를 하셔야합니다.

이는 손자에게 적절한 경제공부를 병행하여 대응하게 하시면 됩니다.

문의2. 손자녀 주식계좌가 매수가 빈번합니다(매도는 1년에 1번). 이런경우 문제가 생기는지요?..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증여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는데 횟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 증여해준 자금으로 매수가 빈번하다는 것은 분할매수를 하고있으신듯 한데

100번을 매수하든 1000번을 매수하든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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