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 주식은 비상장 주식만을 거래하는 사이트로 가셔야 합니다. 증권플러스나 38커뮤니케이션이나 SK증권에서 운영하는 SK비상장 거래나 엔젤리그에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1) 회원 가입을 합니다.
2) 게시판에 매도의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중개인이나 실제 매수자 등으로 부터 연락이 옵니다.
3)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4) 현금부터 주고받습니다.
5) 증권계좌에서 유가증권대체출고를 해줍니다.
6) 수수료 및 양도세를 정리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2022년까지는 양도가액의 0.43%, 2023년부터는 양도가액의 0.35%입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는 2021년~2022년까지는 430만원, 2023년부터는 350만원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일반기업)와 주주구분(대주주, 소액주주)에 따라 다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20%(2021년부터 과세표준 양도차익 3억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20%, 대주주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대주주로서 5억원에 취득하고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5억원에서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4억9천750만원이 되고, 이에 세율(20%)을 곱한 후 지방소득세(10%)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억1천925만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반기(1월∼6월)거래는 8월 31일 까지, 하반기(7월∼12월)거래는 다음해 2월말까지 관할주소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3. 유가증권대체출고는 ‘온라인업무→입출고/대체→타사대체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타사대체출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며, 한 종목당 2,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출됩니다. 단, 공모주/실권주(상장 후 2개월 이내 출고 시)는 종목당 10,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지출됩니다.
1) 온라인업무에 들어갑니다.
2) 입출고/대체에 들어갑니다.
3) 타사대체출고를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은 장외주식 카페의 운영자나 활동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전문 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세를 조정하고 순진한 개인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아이디를 바꿔 가며 활동을 하니 되도록이면 장외 주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K-OTC나 K-OTC BB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