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주식매수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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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이후에
셀트리온 주식을 산 매수자는
주식매수권청구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럼 그냥 주가 상승 하락에 어쩌지도못하는건가요
셀트리온 주식을 산 매수자는
주식매수권청구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럼 그냥 주가 상승 하락에 어쩌지도못하는건가요
셀트리온 주식매수권청구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합병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즉 셀트리온 주주들은 15만813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은 6만7251원에 자신의 주식을 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뉴스 내용입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강 허재영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해당합니다.
장부에 기록까지는 2거래일이 요구되어 -2일 전에 매수를 했어야 9월 1일 주주 확정 기준일에 포함됩니다.
... 한다면 주식 매수권 청구 해서 지금 시장가 가격보다 높으니 파는 게 나은건가요? 제 생각에는 셀트리온 주식이 저평가 되어 있다 생각하고 합병하게 되면 주가가...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반대의사 표시를 하라고하는데요 고점에서 물려있는데... 반대의사표시하고 주식매수권 청구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예)보유주식36만.현15만...
9월 1일 이후에 셀트리온 주식을 산 매수자는 주식매수권청구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럼 그냥 주가 상승 하락에 어쩌지도못하는건가요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