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주식매수권청구

셀트리온 주식매수권청구

작성일 2023.10.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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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이후에
셀트리온 주식을 산 매수자는
주식매수권청구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럼 그냥 주가 상승 하락에 어쩌지도못하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받는다. 이 기간 합병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들은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셀트리온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이다. 즉 셀트리온 주주들은 15만813원에,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은 6만7251원에 자신의 주식을 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뉴스 내용입니다.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혜강 허재영입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해당합니다.

장부에 기록까지는 2거래일이 요구되어 -2일 전에 매수를 했어야 9월 1일 주주 확정 기준일에 포함됩니다.

https://youtu.be/yFGN7GaugN8

셀트리온 주식매수권청구

9월 1일 이후에 셀트리온 주식을 산 매수자는 주식매수권청구 권리가 없는건가요? 그럼 그냥 주가 상승 하락에 어쩌지도못하는건가요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