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셀트리온 도와주세

주린이 셀트리온 도와주세

작성일 2023.10.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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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평단390,000 1주
셀트리온헬스케어 평단 152,300 2주

물려있는 주린인데 오늘 투표 막날이라 급하게 알아보고있는데
1:0.4492620 비율로 합병한다는데
어차피 헬케는 1주안되서 단수주대금으로 받을거같은데 단수주대금 계산이 어캐되는건가요?

합병시 반대투표한경우 주당67,000원 받고 끝
합병시 찬성투표한경우 ???
합병무산되면 직므 보유주식 그대로

이게 맞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모든분들의 꿈이 빛나도록 응원하는 EZ SQUARE 김용규 본부장 입니다.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 드립니다.

단수주대금은 소유주식 1주 미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당 6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병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이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합병이 무산되면 현재 보유주식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투자 계획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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