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쿠팡 주식 관련 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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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글로벌쉐어즈를 통해서 작년에 50주 주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식에 관련 된 지식이 없어서 회사사람들이 글로벌쉐어즈 통해서 주식 팔았다고 해서
9월11일날 주식을 글로벌 쉐어즈에 들어가서 25주 467.50달라 /25주 467.50달라
총 50주를 팔았습니다.
판매 확정이 되고나서 문자가 하나왔는데
최근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해외 상장 증권의 주식을 거래 할때
국내 증권사를 통해 수행해야 하고 국내 비대면 증권 계좌 개설 후 거래가 가능하고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쿠팡 주식 거래시 벌금 과태료 발생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글로벌 쉐어즈에 문의 해보니 비대면증권 계좌를 만들고 했는데 이미 팔아 버려서 소용이 없고
판매 대금은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은행쪽에서 수취를 거부해서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해야한다고
하는데 거부 될때 마다 다른 계좌를 설정해야한다 라고만 답변을 하네요
제가 찾아보니 위에 문자처럼 국내증권사 통해서 거래를 안해서 거부가 된것 같은데
1. 은행에서 수취 거부를 해서 다른 계좌로 설정 후 변경한 은행에서 수취거부를 하면 그 돈은 못 받는건가요?
2. 전 국내 증권사 통해서 거래 해야한다는걸 팔고나서 문자를 받아서 몰랐는데 벌금이나 이런걸 내야 하나요?
3.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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