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선물 양도소득세 질문

주식, 선물 양도소득세 질문

작성일 2023.07.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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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계좌와 선물계좌를 키움증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주식계좌에서 -20,000,000원 손실이 발생하고, 선물계좌에서 20,000,000 수익이 발생하면

선물계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4년에 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합산하여 수익이 0이니 비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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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산해서 0이면 안내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Meta Trader 5

해외선물 플랫폼 캐쉬트리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선물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손실과 선물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에는 2023년 주식계좌에서 -20,000,000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손실은 다음 해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에 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서 2023년의 손실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2023년 선물계좌에서 20,000,000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 수익은 2023년 반기별로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3년 상반기에 선물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3년 8월 말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하반기에 선물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4년 2월 말까지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선물계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4년에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식계좌와 선물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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