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시 투자자에게 이득이 뭘까요?

벤처기업 투자시 투자자에게 이득이 뭘까요?

작성일 2023.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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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투자를 할 시 제가 이득을 보는 구조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알기로는 아래와같이 예시가 있던데,
예)
1. 이자로 인한 이득구조
2. 투자 기업의 가치 상승 시 주식을 되팔았을때 이득

추가로 또 어떤 이득 구조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득 구조가 있습니다

이자 수익: 벤처 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수익: 벤처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 때 금액이 상승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산의 배분: 벤처 기업이 성공하여 상장 또는 매각될 경우 투자자는 기업의 일부 자산의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수익: 벤처 기업이 임대하는 재산에 투자할 경우 임차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조가 있지만, 벤처 기업 투자는 위험이 높으므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본시장에서 투자는 크게 간접투자와 직접투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간접투자는 은행예금이나 펀드, 조합에 투자하여 투자전문회사에서 투자된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특정 사업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께서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벤처)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직접투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벤처투자 조합등을 통한 간접투자

-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해당 조합이나 펀드에서 해당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이 나는 경우 배당 등의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웨 따라서는 조합이나 펀드에 투자한 지분을 매각하여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펀드 투자와 수익구조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1) 지분(주식) 투자 2) 채권 투자 3)주식연계 채권 투자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1) 주식투자

- 성장 잠재력이 큰 초기벤처기업에 유상증자 참여 등을 통해 지분(주식)을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 입니다. 이 경우 1) 회사가 이익을 내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2) 회사가 IPO를 통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크게 올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투자한 회사가 배당이 가능할 정도로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상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높습니다.

2) 채권 투자

- 채권이란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고 그에 대한 채무의 내용과 이자지급 및 상환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증서 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면 1)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고 2)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 그런데,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은 영업실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고 자금의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채권에 대한 이자와 원금지급이 원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채권자는 회사에 강제적인 청구권을 갖게되는 점이 주식에 비해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연계형 채권

- 주식연계형 채권이란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인주인수권부 사채)와 가튼 것을 의미합니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의 금액을 정해진 수량의 주식으로 바꿀 수있는 채권이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사채권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으로 보유하다가, 상장이나 M&A 등으로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기대만큼 상승하지 못하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고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이 주식연계형 채권은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만큼, 이것을 발행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대폭 낮추거나 이자가 거의 없는 조건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3. 벤처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 대한민국에서는 벤처투자를 활성화기위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종합소득에서 차감해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벤처기업데 직접투자하거나 갱니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벤처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관련 사항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법률과 조세특레제한법 제 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법률

www.law.go.kr/법령/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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