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주식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 없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신주발행 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식 유상신주의 경우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되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되는데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지구언 등에 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후 주가
유상증자 후 주가는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 주당 단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은 유상증자 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유상증자는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 유상증자로 생기게 되는 자본금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사업에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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